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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수능 연기 따른 변경·환불 수수료 면제

2017-11-16 15:13 | 나경연 기자 | median@mediapen.com
[미디어펜=나경연 기자]대한항공은 포항 지역 지진으로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오는 23일로 연기 됨에 따라 국내·국제선 전 항공편에 대해 일주일간 항공권 변경·환불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16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출발일 기준으로 16일부터 23일까지 운항하는 전 항공편을 대상으로 예약 부도 위약금, 재발행 수수료 및 환불 위약금을 일괄 물리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대상은 수험생 본인 및 동반 가족까지로 제한된다.
 

대한항공 여객기 보잉787-9./사진=대한항공 제공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표 사본 및 가족 증빙 서류를 제출 해야 한다. 스카이패스 회원으로 가족 등재가 되어 있는 경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면제 결정은 국가적 고통에 동참하고, 고객 편의 증진을 위한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나경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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