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주영 기자]대한항공의 미국 델타항공과의 태평양 노선 '조인트 벤처' 협약이 미국 교통부 승인을 받았다. 양사가 지난 7월 한국 국토교통부와 미국 교통부에 각각 인가를 신청한 지 5개월여 만이다.
AP통신은 17일(현지시간) 델타항공은 미국 교통부 승인으로 대한항공 항공편의 좌석을 더 많이 팔 수 있으며, 승객들은 양사에서 모두 마일리지 적립과 교환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조인트 벤처는 2개 회사가 특정 노선을 공동으로 영업하고 이에 따른 수익과 비용을 공유하는 최고 수준 협력 체계다. 좌석 일부, 탑승 수속 카운터, 마일리지 등을 공유하는 공동운항(코드셰어)보다 높은 단계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한미 태평양 노선 점유율은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이 각각 11개(49.7%), 3개(10.9%)로 전체 중 60.6%를 차지한다.
이 때문에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의 조인트 벤처 본계약 체결 당시 시장에서는 독과점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젯블루항공과 하와이안항공은 미 교통부(DOT)에게 양사가 2002년 반독점면제권(ATI)를 승인받은 지 15년이 경과하여 시장상황이 변화한 점, 소규모 항공사도 경쟁이 가능하도록 독점조항 제한 필요하다는 이유로 ATI 재검토 요청 진정서를 제출한 것.
통상 조인트벤처 협약은 최대 1년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계 당국 인가시 다수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독과점 심화가 우려될 경우 최종 불허가 결정되기도 한다. 일례로, 지난 2015년 6월 콴타스항공과 아메리칸항공은 미국과 오스트레일리아 노선 공유를 위한 조인트벤트 인가를 신청했지만 미국 교통부는 양사 점유율이 50%를 초과한다며 1년6개월만인 지난해 12월 최종 불허를 결정했다.
대한항공과 델타항공은 이번 교통부의 최종 승인으로 그동안 시장에서 불거져 온 독과점 논란 의혹도 해소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보인다. 양사의 조인트벤처를 통해 태평양노선을 공유하게 된 만큼 향후 운임인하 등 소비자 편익도 기대된다.
한편 아직 국토부 승인은 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인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미디어펜=최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