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종학 중기벤처기업부장관의 상속테크닉은 탈세와 절세의 경계에서 절묘하게 이뤄졌다.
외할머니와 손녀간 쪼개기 증여, 죽기전 사전증여, 현금줄 때 모녀간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이 동원됐다. 세무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편법일망정 치밀하게 이뤄진 점이 특징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홍장관의 절세기법에 대해 '혁신적 세금회피, 창조적 증여'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중학생 딸이 2년전 외할머니에게 8억원규모의 상가를 물려받았다. 현금이 없는 어린 딸은 홍장관 부인에게 2억2000만원을 대출받았다. 이 돈으로 증여세를 내고, 이자를 갚고 있다고 홍장관은 청문회에서 해명했다. 모녀간 대출계약을 맺어 할머니한테 사전 증여를 받은 것이다. 이를 입증할 자료는 자녀의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았다.
홍장관이야말로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케이스다. 대학교수와 국회의원시절 재벌들의 부의 세습을 강력히 규탄했다. 격세상속과 증여가 부의 대물림과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킨다며 상속증여 규제강화법안에 적극 가담했다. 겉다르고 속다른 이중적인 국민을 대표하고 있다.
그는 자신과 가족들의 증여 상속은 단돈 1원이라도 더 받을려고 온갖 세무기법을 동원했다. 최대한 상속재산을 늘리려 안달했으면서도, 대기업들의 2~3새 경영권상속에는 사정없이 칼을 휘둘렀다. 재벌상속은 절대 막아야 한다며 으르렁댔다. 이명박정부 초기 강만수 기재부장관은 중소중견기업의 상속세율을 낮추려 했다. 홍장관은 당시 민주당의원들과 함께 기를 쓰고 반대했다. 이명박정부를 부자정권, 재벌 정권이라고 프레임을 씌웠다.
상속문제의 경우 자신에겐 관대하고, 타인은 무섭게 정죄하는 게 장삼이사의 습성이다. 자기의 눈에 있는 들보는 못본척 한다.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들보라며 공격한다. 이중적 성격의 인간은 증오와 질투의 화신이다.
문재인정부는 중소중견기업 가업상속을 더욱 어렵게하는 규제법안을 만들고 있다. 일본 독일 미국등은 상속세를 대폭 낮추거나, 상속요건을 대폭 풀어 가업을 장려하고 있다. 한국만 거꾸로정책을 펴면서 백년 장수기업이 나오기 힘든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앞줄가운데)이 편법증여로 호된 비판을 받는 홍종학 중기벤처기업부 장관(앞줄 오른쪽)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걸어가고 있다. /청와대 제공
홍종학사건은 상속문제가 우리 사회의 가장 뜨거운 이슈임을 실감케 한다. 시장경제와 자본주의경
제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한국은 사회주의국가보다 더 심한 부의 평등과 형평을 강조한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아파 죽는 사회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면서도 이윤창출을 장려한다. 상속세가 없어서 너도나도 사업을 벌여 재산을 늘리고, 자식들에게 이를 물려준다. 인간의 탐욕과 피붙이사랑을 최대한 용인한다.
한국의 국민정서법1호는 왕후장상과 금수저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재벌정서가 유독 강하다. 경제민주화가 재벌지배구조 규제, 경영권 승계 규제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삼성 현대차 글로벌그룹 2~3세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주는 것에 대해 강도 높은 규제를 가한다. 수직계열화를 통한 계열사간 거래를 오너일가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편법 상속을 비난한다.
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의 김상조 위원장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등이 재벌들의 경영권 승계를 매우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김상조는 기업집단국을 신설해 재벌들에 대한 전방위 규제를 가하고 있다.
국민 대부분은 흑수저다. 99.99%일 것이다. 절대다수가 부자 재벌총수의 부를 질투한다. 상속세 인하나 폐지주장은 설 땅이 없다. 공정경제, 경제민주화가 창궐한 후 한국의 상속세율은 세계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상속세율 50%에다 경영권을 물려주면 할증율 30%가 붙는다. 상속세율이 65%로 급격히 높아진다. 피땀흘려 일군 부나 가업을 자식들에게 물려주기가 극히 어렵다.
세계최고 상속세율을 유지하는 것은 재벌들의 상속을 차단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계열사건 내부거래를 일감몰아주기로 간주해 과징금 물리고 형사처벌까지 한다. 문재인정부는 과징금을 물지 않는 계열사간 거래비중을 더욱 낮추려 한다.
세계는 상속세를 없애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조사대상 120여개 국가중 70여개 국가가 상속세를 물리지 않는다. 상속세 평균세율도 9%대에 불과했다. 상속세가 부과하는 50여개국가들만을 대상으로 할 경우 평균 21%였다.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일본 대만과 함께 세계1등을 달리고 있다. 좌파 노무현정부는 상속세법을 개정해 상속세율을 대폭 높였다. 경제민주화가 기승을 부리면서 상속세율 인하는 국민정서법이 용납하지 않는다. 일본은 아베정권들어 상속요건을 완화해서 가업승계를 장려하고 있다.
무거운 상속세율은 자본형성 위축, 저축유인 감퇴 부작용을 초래한다. 열심히 일할 유인이 줄어든다. 돈을 남기기보다는 죽기 전에 재산을 다 써버리게 만든다. 소위 파산 직전에 죽어라는 말까지 나온다. 자본이 줄어들고 투자가 위축된다. 일자리창출과 근로자들의 소득에도 악영향을 준다.
상속세 폭탄에 중소 중견기업들은 직격탄을 맞고 있다. 자식이 상속세를 낼 돈이 없어 주식이나 기업을 통째로 팔아야 하는 극한상황까지 내몰린다. 최근 콘돔제조업체였던 유니더스의 경우 김성훈 대표가 50억원의 상속세를 내지 못해 회사를 매각했다. 세계최고의 손톱깎기메이커 쓰리세븐도 유족들이 150억원이 넘는 상속세를 낼 재원이 없자 헐값처분했다.
홍종학장관은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사례로 비판받는다. 자신은 절묘한 절세테크닉으로 격세상속등을 받았으면서도 대기업들의 상속에 대해선 강한 비판을 가했다. 상속을 어렵게 하는 규제법안을 만드는 데 참여하기도 했다. 한국은 세계최고의 상속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상속을 촉진하고, 세계적인 강소기업을 육성하려면 상속요건을 풀어야 한다. 편법을 비난하기에 앞서 합리적으로 지킬 만한 법을 만들어야 한다. /연합뉴스
문재인정부들어 갓뚜기(god+오뚜기) 평가를 받은 오뚜기도 1500억원규모의 상속세를 내기위해 일감몰아주기 편법을 쓰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국 상속세율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지키기 어렵다. 재벌 2~3세들이 편법상속논란에 휩싸인 것은 상속을 극히 힘들게 하는 현행 법 때문이다. 오너와 그룹측에선 과도한 상속법체계속에서 경영권을 확보하면서 상속할 수 있는 편법들을 최대한 동원할 수밖에 없다. 조단위의 상속세를 내야 하는 글로벌기업 2~3세들은 더욱 심각하다.
상속세율은 낮춰야 한다. 한국이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 바에야 정당하게 일군 부의 이전은 장려해야 한다. 상속세를 아예 폐지할 수는 없다. 최소한 세계평균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 중소 중견기업에 대해 시행중인 가업승계 요건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
일본의 상속요건 완화정책을 벤치마킹해야 한다. 아베정부는 후계자가 없어서 폐업위기에 몰린 130만개 중소기업들을 구하기위해 상속 세금감면방안을 마련중이다. 상속후 5년간 고용율 80%를 유지해야 한다는 상속세 납부 유예요건을 풀기로 했다. 상속주식의 3분의 2에 대해서만 세금유예 혜택을 주던 것을 향후 상속 주식 전체로 확대키로 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2025년부터 상속세를 없애는 법안을 제출했다. 독일도 기업상속요건을 대폭 완화해서 시행중이다.
한국만 거꾸로가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내년부터 상속재산 공제요건을 강화했다. 20년이상 가업을 이을 때 상속세 공제한도를 300억원으로, 30년이상 땐 500억원으로 개정키로 했다. 가업을 25년 이어간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속재산 공제액이 500억원한도에서 300억원 한도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가업승계를 어렵게 하면 세계최고의 제조업 선진국인 일본 독일처럼 100년 장수기업이 나오기 힘들다. 상속세부담에 짓눌려 사라질 기업들이 늘어날 것이다. 중소기업경쟁력도 더욱 약화될 것이다.
상속세문제를 반재벌 반기업 감성으로 접근하면 백년하청이다. 99대1의 경제민주화논리로는 풀어갈 수 없다. 금수저와 흑수저 이분법으로는 세계적인 강소기업을 키워낼 수 없다. 인간의 본성인 이기심과 피붙이승계를 용인하는 자본주의 정신을 회복해야 한다.
상속세 문제는 2세가 주식을 처분하거나, 기업을 팔 경우 자본이득분만큼 세금을 물리는 것이 합리적이다. 중기벤처가 만개하고, 글로벌기업들이 더욱 증가하기위해선 가업상속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한다. 강소기업이 늘어나면 오너일가만 혜택을 누리지 않는다. 임직원, 협력업체 주식투자자 금융회사 등 모든 국민이 혜택을 본다.
시장경제는 기업경제다. 기업이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체다. 기업이 늘어나고 성장해야 국가경쟁력이 강화된다. 국가경쟁력이 커져야 투자와 일자리창출이 동반해서 증가한다. 국부 창출은 기업이 한다.
문재인정부는 유니더스 2세의 경영권 매각을 계기로 상속세 강화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 서민정권, 중기정권을 자처한 문재인정부가 정작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상속을 제한하는 것은 정체성에도 맞지 않는다.
홍장관은 물론 모든 국민들이 한푼의 세금이라도 덜 내려 한다. 상속시 온갖 편법을 써서라도 절세하려 한다. 기업에만 유독 가혹한 잣대를 들이대 재갈을 물리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문재인정권의 핵심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성공시키기위해서라도 기업들이 최대한 늘어나야 한다. 지킬 만한 법을 만들고 이를 준수하라고 해야 한다. /이의춘 미디어펜 대표
[미디어펜=이의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