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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석방 신광열판사 인격모욕한 송영길, 사법부 흔들어

2017-11-24 10:02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판사출신의 국회의원이 현역 판사에 대한 인격모욕성 신상털기를 해도 뇌나?

송영길 민주당의원이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석방한 신광렬 형사수석부장판사에 대해 도를 벗어난 비난을 가했다. 매우 유감이다. 판사의 신상털기를 주도하고 이를 언론을 통해 공표했다.

그는 신판사가 현정권에 미운털이 박힌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대구경북(TK) 동향이라고 했다. 서울대 동문이고,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맹비난했다. 우 전수석과 같은 동향이니, 김전실장을 풀어줬다는 식으로 매도했다.

송의원은 집권여당의 중진이자 호남을 기반으로 한 대권후보로 거론된다. 인천시장을 역임한 후 문재인정권에서 북방경협위원장까지 맡고 있다. 시정의 잡배들이라면 모를까 집권당의 리더가 특정판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치졸하다. 송의원의 인신공격은 집권당의 사법부 압박과 보수정권 적폐청소를 위한 여론몰이가 극에 달한 느낌을 준다. 보수정권 핵심인사들을 적폐로 몰아가 때려잡고, 씨를 말리려는 정치공작으로 보인다.

송영길 민주당 중진의원이 김관진 전 안보실장을 석방한 신광렬 판사에 대해 인신모욕성 신상털기를 가했다. 판사의 독립적 판결과 사법부 독립을 뒤흔드는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연합뉴스

송의원도 법조인 출신이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누구보다 잘 아는 국회의원이다. 판사의 판결이 자신과 집권세력의 의중과 다르다고 인격모욕성 비난을 가하는 것은 심각한 역풍을 맞을 수밖에 없다. 그의 부적절한 행태들은 언젠가 그의 머리로 되돌아올 것이다.

촛불세력들은 그동안 박근혜전대통령과 참모들이 줄줄이 구속되는 과정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판사에 대해서 가혹한 신상털기를 가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1차 영장청구가 기각됐을 때 촛불세력들은 벌떼처럼 들고 일어났다.

박영선 민주당의원은 삼성이 돈으로 사법부를 매수했다고 황당한 선전공세를 퍼부었다. 안민석 의원은 육두문자까지 써가면서 판사를 맹폭했다. 좌파댓글부대들은 이부회장과 해당판사를 매조지하는 댓글폭력을 가했다. 이부회장은 2차 영장청구에서 기어이 구속됐다. 판사들도 좌파세력들의 신상털기와 여론몰이등에서 자유롭지 못함을 보여줬다.

정치권마저 사법부를 흔들면 사법부의 독립성은 무너진다. 판사들이 정치권과 정권, 여론의 눈치를 봐야 한다. 대한민국 법치가 붕괴되는 참사가 발생한다. 심각한 사법부 흔들기다.

헌법기관이라는 특권에 기대어 판사들에게 재갈을 물리려 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체계를 문란케 할 뿐이다. 판사는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한다. 판사들이 신판사에 대한 정권과 정치권 댓글부대들의 인신공격에 겁먹고,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에 대해  마구 발부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신판사가 김전실장을 석방한 것은 검찰의 주장에 대해 유무죄를 다툴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다. 사이버사령부의 보고서에 V 사인을 한 것에 대해 검찰은 댓글조작 지시와 승인으로 덧씌웠다. 김전장관은 보고서를 봤다는 것이지, 승인이나 지시를 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다. 현역이 아니고, 좌우파정권 가릴 것 없이 국방수장을 했다는 점에서 도주우려도 전혀 없다고 판단했다.

'구속=유죄, 불구속=무죄'는 아니다. 김전실장의 유죄여부는 재판을 통해 가려질 것이다. 신판사가 석방을 결정한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형사피의자는 불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

무조건 감옥에 집어넣고 보는 특검과 검찰의 행태는 비판받아야 한다. 김전장관의 석방은 형사법의 기본원칙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준다. 촛불이후 특검과 검찰의 과도한 구속관행에 대한 매서운 경종을 울려주는 것이기도 하다. 정권의 적폐수사를 하명받은 검찰의 묻지마 구속관행은 대한민국의 인권을 후진국수준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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