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최주영 기자]현대모비스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동의의결 개시 신청이 또 한번 기각됐다. 부품 대리점에 물량 밀어내기 '갑질'로 적발된 현대모비스는 협력사에 대한 피해구제책을 내놓았지만 당국이 '미흡하다'며 동의의결을 거부했다.
현대모비스는 공정위 지적사항에 대해 근본적인 개선책과 더불어 앞으로 열릴 전원회의에서 회사 입장을 재차 소명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징계를 피할 수 없게 됐다.
현대모비스 충주 친환경 부품공장 전경/ 사진=연합뉴스
2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2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현대모비스의 거래상 지위남용 행위에 대한 동의의결절차 개시 신청안'을 심의한 결과, 기각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불공정행위로 시장 질서를 무너뜨린 기업이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안을 마련해 문제가 된 행위를 고치면 공정위가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현대모비스는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3년11개월 동안 국내 1000여개 부품 대리점에 '임의매출' 또는 '협의매출' 명목으로 정비용 자동차 부품을 일방적으로 할당하거나 구매를 강요했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가 ‘공정거래법 23조 1항 4호(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 2013년부터 현장 조사에 착수해 현대모비스 측에 위반 사실을 담은 심사 보고서를 보냈다.
그러자 현대모비스는 올해 6월22일 대리점 피해구제와 거래 질서 개선을 위한 동의의결안을 제출했다. 현대모비스가 제시한 동의의결에는 대리점 피해구제를 위해 대리점의 피해구제 신청을 토대로 동의의결 확정일로부터 1년동안 피해보상 실시, 상생기금 100억 원 추가 출연, 부품 사업소 직원 교육 강화 등이 포함됐다.
또 본사-대리점 간 거래질서 개선을 위해 전산 시스템을 개선하고 ‘협의 매출’을 한 직원에 대한 징계규정 제정 등이 담겼다.
하지만 공정위는 갑을 관계 거래 구조의 근본적인 개선을 위한 방안으로는 상당 부분 미흡하다고 판단해 지난 8월 말 보완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또 대리점 피해 인정 기준과 규모 등이 포함되지 않아 피해구제 범위의 타당성과 적정성 판단도 어렵다고 봤다.
공정위가 동의의결 개시신청을 기각함으로써 모비스는 앞으로 공정위의 결정에 따른 법 위반 여부, 제재 수준 등을 이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현대모비스의 동의의결 신청을 기각하면서 법 위반 여부와 제재 수준을 다시 심의할 계획이다.
남양유업 등 타 기업의 밀어내기 사례를 참고했을 때 현대모비스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최고 경영진의 검찰 고발 조치도 예상된다.
최근 김상조 위원장은 최근 대기업의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어 전망이 밝지 않다.
이에 따라 과징금 규모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일각에서는 남양유업 사태처럼 과징금 규모가 수억 원에 그칠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분석이 나온다.
공정위는 2013년 남양유업에 밀어내기 행위를 이유로 단일 회사에 대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인 119억6400만 원을 부과했만 대법원은 산정 근거 부족을 이유로 취소 판결을 내렸다.
부당 행위 관련 매출액이 불분명할 때는 건당 5억 원 이내의 정액과징금만 부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대모비스의 과징금 규모가 얼마로 책정될지도 관심이다.
현대모비스는 공정위의 지적사항에 대해 시정 노력을 구체화하고 향후 계획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현대모비스 관계자는 "공정위에 제출한 동의의결 신청이 기각됐다"며 "과거 잘못된 거래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열릴 전원회의에서 당사의 입장을 다시한번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최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