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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청해진해운 유병언 등 경영진 소탐이 대실불러

2014-05-06 10:22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 박종운 미디어펜 논설위원

꾸짖기만하고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행동에 변화가 없는 도덕적 단죄는 한계가 있어

지난 4월 16일 아침에 일어난 인천~제주 연안여객선 세월호의 침몰과 그로 인한 안타까운 다수의 희생을 둘러싸고 여러 가지 책임론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 책임론과 정치권 책임론, 그리고 사기업 경제구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시장경제 책임론 등이 그것이다. 이번 글에서는 시장경제 책임론 문제로 원인진단을 좁혀보고자 한다.

세월호 사고에서 이준석 선장이 승객들을 나몰라라 하고 속옷 바람으로 자기 먼저 탈출하게 된 원인이 그의 임시직(1년 계약)과 박봉(월 270만원), 그리고 대리 선장으로서의 책임의식 결여 때문이라는 진단이 있다. 또 이러한 진단은 당연히 선장 및 선원들의 임금을 쥐어짜고, 화물을 무리하게 더 싣고, 배를 무리하게 개조하였던 것은 청해진해운이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이었기 때문이라는 (공기업이라면 그러한 어처구니없는 사고는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가정은 불과 얼마 후인 5월 2일 서울시 지하철 2호선 왕십리역 추돌사고로 더 이상 전제할 수 없는 것으로 되었지만...) 마르크스주의적 진단으로 자못 비장하게 이어진다. 최종적으로는 청해진 해운의 실질적 소유주인 유병언 일가에게로 그 책임이 좁혀졌다. 유병언 일가의 모든 것이 백주 대낮에 낱낱이 파헤쳐졌다.

이러한 분석은 상당 부분 실제 사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서 설득력이 있다. 그리고 필자도 그러한 팩트들의 치유가 상당 부분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그러한 팩트들의 치유에 접근하기 위한 길이 무엇인가는 되짚어 볼 부분이 있다고 본다. 그것이 올바르지 않으면,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꾸짖기만 하는 도덕적 단죄에 그치고, 돌아서면 잊어버리며 일상적으로는 위험한 상황을 지속하고, 그러다가 유사 사건이 재발하고, 그 경우에도 마냥 같은 우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아니면 황당하게도 사기업 체제가 잘못이니 공영화로 나아가야 한다는 잘못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1993년 서해 페리호 침몰,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가깝게는 2014년 올 초에 있었던 경주 마우나오션 리조트 지붕 붕괴 사고 등 많은 인재 성격의 재난들을 복기해보면 똑같은 현상과 똑같은 원인 진단이 줄기차게 반복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좌파 사상을 가진 사람들은, 줄기차게 반복되고 있는 현상들을 근거로, 근본적으로 공영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전 세계 사회주의의 붕괴가 주는 메시지, 그리고 사회주의 사회에서 감추어졌던 온갖 부정적 모습들이 이미 드러나서 외면을 받고 있다는 점들을 고려하면, 이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

결국 원인 진단을 ‘도덕적 단죄’로 끝내거나, 아니면 아닌 밤중에 때 아니게 체제 문제로 비화시키거나 하는 것이 문제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것이다. 인과관계를 정확히 분석해야 실행 가능한 변화가 있을 수 있다.

   
▲ 침몰하는 세월호 주변에서 군과 해경 구조대원들이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세월호 참사는 이준석 선장과 승무원들의 저임금문제등이 제기되고 있지만, 직업윤리의 방기와 재난시 안전대피훈련등을 거의 하지 않은 것도 주된 요인이다. 청해진해운은 단기이익에 집착해서 여객선 개조와 화물과적 등의 불법과 편법을 일삼다가 회사를 망하게 만들었다. 소탐대실이다. 임직원들도 졸지에 생계가 막막해졌다. 시장경제관점에서 볼 때 단기이익과 장기이익을 고려한 경영이 중요하다.

상도의(商道義) 소명의식 직업의식의 문제 – 자신이 대가를 받고 하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식의 결여

우선 임시직에 박봉이라는 문제를 보면, 선장 이준석은 나이가 만 69세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나이에 상관없이 역할급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그의 봉급이 적은 봉급일 수는 있겠지만, 보통의 상식적 판단으로는 정년을 훌쩍 넘긴 그 나이에 그 정도 보수를 받는 이가 대한민국에 거의 없다는 점에서 그것을 원인으로 동의하기에는 무언가 석연찮다. 게다가 이에 비해 아르바이트생이었던 고 박지영(22) 양이 승객들을 안전 대피시키려고 애를 쓰다가 화를 당했다는 점을 보면 반드시 그런 원인을 정확하다고 할 수 업다. 박지영 양은 더 임시직이었고, 또 보수도 더 박했기 때문이다. 이준석이 세월호의 대리선장이었다 할지라도 그는 청해진해운의 세월호의 쌍둥이 배인 오하마나호의 선장이기도 했고, 그 노선을 여러 차례 다녀오기도 했다.

결국 이준석의 경우는 보수도, 경험부족도 원인으로 볼 수 없다. 그는 2010년 OBS와의 인터뷰에서 “우리 승무원들 지시만 따라서 행동하시면 어느 교통수단보다도 안전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을 정도였다. 그러나 구명동의를 입고 선실에 대기하라고 잘못 지시를 내린 것이 인명 피해를 더 크게 만든 원인이 됐다는 점에서, 안전관리 면에서는 훈련에 근거하지 않은 허풍 내지 호언장담에 불과한 말이었다.

위기 상황에서는 누구나 머리 속이 하얘지고 정신이 혼미해지는 것은 마찬가지다. 그 경우 반복된 훈련만이 충격을 당했을 때 뇌를 움직이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모건스탠리 안전책임자 릭 레스콜라의 말대로, 훈련이 있었다면 정해진 안전관리 매뉴얼에 따라 행동했을 것이다. 그러나 전해진 바에 따르면 다른 배들의 경우도 그렇지만 세월호의 경우도 승객들의 대피 훈련은 물론이고, 승무원들의 대피 안내 훈련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매뉴얼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훈련이 안돼 있었다고 한다.

이는 승객들을 안전하게(safely) 그리고 편안하게(comfortably) 목적지까지 모셔다 드리는 것이 선장과 선원들의 임무라는 점을 무시한 것이다. 그 임무를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이 자신의 일이라는 시장경제의 ‘상도의’를 갖지 못했던 것이다. 그들의 일은 단순히 키를 잡고 기술적으로 조종하는 것이 아니라, 승객들로부터 돈을 받는 대신 승객들을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셔다 드리는 것이라는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했다. 배의 침몰시 선장은 배와 함께 죽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위기 시에 승객 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임무의 하나라는 것이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유병언 일가와 청해진 해운임직원들은 기독교 일파인 구원파 신도가 대부분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개신교의 정신은 무엇인가 그것은 소명설에 따른 소명의식이 아니었던가? 세월호 침몰 이후의 과정을 보면 선장에게서 소명의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종교적 의미를 빼면 직업의식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다. 그 직업의식도 없었다. 임시직과 박한 보수 등 사고 이후의 행동과 무관한 외적 요인을 들어 책임을 덜어주거나 다른 쪽으로 책임을 돌리려는 것은 노동하는 사람의 직업의식 부재를 합리화하는 것일 수 있다.

이는 하루를 일하더라도 목적 사업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는 계약 정신에 어긋난다. 따라서 직업 윤리 면에서 하루를 일하더라도 회사의 사업목적에 대한 인식과 그것을 위한 각종 상황에서의 대비에 대해 더 철저해질 필요가 있고, 사업목적에 대한 정신교육 그리고 유사시에 대비한 훈련에 더 철저해질 필요가 있다. (2013년 7월 발생한 샌프란시스코에서의 아시아나항공 불시착 사고에서 승무원의 일사불란하고 헌신적인 대피 유도를 생각해보라.) 마치 제조물 생산 회사의 경우에 제조물책임법(PL법) 정신에 따라 제품으로 인한 안전에 신경을 쓰듯이...

   
▲ 청해진해운의 실질적인 소유주로 알려진 유병언씨. 국세청과 금융감독원등에서 그의 일가의 자금흐름을 추적중이다.

소탐대실의 문제 – 장기적 이익의 관점에서 단기적 이익도 추구해야

선장 및 선원들의 임금을 쥐어짜고, 화물을 무리하게 더 싣고, 배를 무리하게 개조하였던 것은 청해진해운이 이윤을 추구하는 사기업이었기 때문이라는 마르크스주의적 진단은 일면은 맞지만 전체적으로 고려해보면 실제 현실과는 맞지 않다.

세월호 침몰 및 막대한 인명 피해로 인한 피해자는 누구였을까? 당연히 막대한 희생을 낸 단원고생들 뿐만 아니라 희생된 승객들, 그리고 거기에 짐을 실었던 화주들이 피해자고, 청해진해운의 이준석 선장과 승무원들은 구조의무를 방기한 가해자다. 그리고 무리한 배의 개조, 화물 과적 등을 추진했던 청해진해운 간부들도 가해자들이다.

그러나 이번 사고로 인해 역시 청해진해운 자체도, 그 회사에 소속된 다른 종업원들도 피해를 보게 되어 있다. 인과관계상 직접 원인행위를 제공한 자들조차도 법적 처벌도 받고, 직장도 잃는 피해를 입을 것이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다른 여객선인 오하마나호를 비롯해서 청해진해운의 모든 여객선 사업들이 당연히 올스톱이 되고, 막대한 손실을 보지 않겠는가?

세월호는 화물 과적으로 혹은 무자료 과적으로 일시적으로 8,000만원 가량 이득을 보았다고 한다. 과거에 그런 일들이 반복되었을 것을 감안하면 (탈세 등의) 수익은 그보다는 훨씬 클 것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해진해운은 적자를 내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그러한 조작으로 회사가 엄청나게 큰 이득을 본 것 같지도 않다. 세월호 침몰사건을 계기로 회사가 부도 상태로 내몰림으로써 그 이득들조차 의미가 물거품으로 돌아갈 것이다.

여기서 청해진해운측이 입을 피해를 거론하는 것은 책임을 덜어주기 위함이 아니다. 바로 회사에 결합되어 일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가 회사의 번영과 몰락에 걸려있기 때문에, 회사 경영진이 무리하게 단기적 이익에 골몰하는 것이 자칫 결과적으로 마이너스가 됨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다. 기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단기적 이익과 장기적 이익을 적절하게 고려하지 않고 단기적 이익에 골몰하다간 회사가 망하고 나면, 단기적 이익을 추구한 것이, 그렇게 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기 때문이다.

과거 이준석 선장이 음주 운항으로 인해 회사 측으로부터 징계를 받기도 했다고 한다. 이번에도 그가 또 술을 먹었는지 여부, 왜 속옷차림으로 황망하게 뛰쳐나와야 했는지, 왜 수사경찰이 민가에서 일박을 시켰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그러나 과거 회사의 징계 사실로 보아, 음주 운항이 회사에 끼칠 치명적 결과를 예상해볼 때, 청해진해운이 그를 징계했던 것에서 미루어 볼 때 회사가 나름 그런 쪽으로의 안전운항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었던 것 같지는 않다. 그러나 회사는 선장의 음주 운항 여부를 완전히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항상 작동할 수 있게 하지는 못했다.

다른 회사의 예를 들어보자. 예전에 필자가 경기도 경제단체연합회에서 일할 때 경기고속 대원고속 허명회 회장을 초빙하여 사업 경험의 비결에 대한 강의를 들은 적이 있다. 그때 그는 회사 차원에서 운행차량 그 자체 그리고 차량 부품의 내구연한이 되면 아무리 상태가 좋아도 무조건 교체하여 정비불량 등으로 인한 사고발생 가능성을 극소화했다고 했다. 또한 차량 운행면에서도 운전기사가  운전 전에 음주를 하거나 잠을 못잤거나 가정사로 골머리를 썩였을 경우엔 차를 운전하지 못하게 했다고 했다. 그것도 부인의 제보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승객도 회사도 그리고 가정도 지켰다는 것이다. 부인들을 1년에 1회씩 워커힐호텔에 모셔서 이런 교육을 한다고 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고율을 거의 0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 결과 그는 버스회사의 조수로부터 시작해서 마침내 5000대의 버스를 가진 큰 회사를 일궜다. 여기서 그의 예를 든 것은 그가 승객을 안전하게 모시는 사업 목적을 충실하게 수행하는 과정에서, 사고율을 낮추는데 주력한 것이 장기적으로도 큰 성과를 거두었다는 점 때문이다.

청해진해운의 세월호 침몰 사고도 실제로는 회사가 의도한 것이 분명 아니었을 것이다. 다만 설마 설마 하면서 방심을 하면서 단기적 이익을 고려하여 여러 가지 개조를 하고 화물 과적을 하던 끝에, 의도치는 않았지만 필연적으로, 사고를 냈을 것이다. 이준석 선장과 선원들은, 그리고 청해진 해운의 화물 담당 임직원들은 단기적 이익에 골몰하다가 결국 커다란 사고를 내서 회사를 아예 통째로 말아먹은 꼴이 되었다.

   
▲ 세월호가 침몰직전에 가장 먼저 탈출하는 이준석 선장. 선장으로서의 책무 방기와 직업윤리 실종이 대형참사를 불렀다.

이런 잘못된 결정을 청해진해운의 최고 경영진이나 관련 분야 임직원이 내렸기 때문에, 그들의 책임이 크다. 당연히 엄청난 인명피해를 내고도 회사가 타격을 받지 않고 건재할 수는 없다. 망할 수밖에 없다. 그들의 소탐대실로 막대한 인명피해를 냈을 뿐 아니라,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했던 다른 많은 사람들도 고통에 빠지게 만들었다.

그래서 이번 사고에 대해서 사기업의 이윤추구 탓으로 돌리는 것은 ‘단기적’인 측면에선 맞으나, 회사는 많은 사람들의 일시적 결합체가 아니라 장기적 이익도 추구하는 곳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맞는 지적이 아니다. 영속적인 회사가 되려면 장기적 이익을 고려하여 안전문제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육지든 바다든 하늘이든 여행 및 운수업에서는 더더욱 그렇다. 따라서 이번 세월호 사고의 배경에 있는 진짜 문제점은, 사기업 체제의 문제가 아니라, 청해진해운의 경영진이 장기적 이익과 조화되는 관점에서 단기적 이익을 고려하지 못한 근시안적 경영을 한 문제라고 보아야 한다. [미디어펜=박종운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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