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나광호 기자]현대제철은 민변·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사와 현대글로비스 등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한 혐의로 신고한 것에 대해 석회석 운송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고 밝혔다.
28일 현대제철에 따르면 일부 광산사에서 물류비 과다청구 비리가 드러났고, 이를 방지하기 위해 현대글로비스가 물류시스템에 포함됐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광산사의 매출감소를 우려해 광산사에게 물건값과 배송비를 지급하면 광산사가 글로비스에게 배송비를 전달하는 구조로 계약을 진행했다"며 "글로비스는 입찰을 통해 선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금속노조 등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제철이 현대글로비스에 일감을 몰아줬고, 사돈 기업인 삼표에 특혜를 안겨준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조항 위반"이라며 "현대제철이 이같은 거래구조를 강요한 것이 아닌지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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