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여야의 극심한 대립으로 인해 내년도 예산안 심사 법정 시한내 처리도 불투명해졌다.
여야는 30일 2018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원내지도부 차원의 협상에 착수했지만,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후속 예산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르면 11월 30일까지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은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면 12월 1일 자정을 기해 본회의에 자동으로 넘어간다.
여야가 법으로 정한 예산 심사 1차 시한을 넘긴 데다 주요 쟁점에 대한 입장차를 전혀 좁히지 못하자,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법정 시한을 넘긴 예산 지각 처리나 최악의 경우 준예산 편성 사태가 도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예산 협상이 교착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자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5시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긴급 회동을 하고 일단 예산안의 본회의 부의 시점을 법정 처리 시한 당일인 12월 2일 정오로 연기했다.
여야 지도부는 일단 시간을 조금이라도 벌어 놓은 뒤 최종 담판에 나설 방침이지만 법이 정한 시한까지 극적인 합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정우택,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날 종일 각 당 정책위의장과 함께 이른바 '8대 쟁점' 예산에 누리과정을 더해 모드 9개 안건에 대한 '패키지 협상'을 시도했지만, 입장차만 확인하는 데 그쳤다.
8대 쟁점은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 아동수당, 기초연금, 건강보험 재정, 남북협력기금 관련 예산에다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 인상 안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회동에선 공무원 증원 문제는 테이블에 오르지도 못했고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팽팽한 시각차만 드러낸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남북협력기금에 대해 정부 원안보다 837억원을 감액하기로 확정했고,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등에 있어서도 시기와 대상 등을 놓고 어느 정도 절충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사실상 공무원 증원과 최저임금 인상 후속 예산에 대한 여야의 결단만이 남은 것으로 보이지만 이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차가 워낙 선명해 어느 한쪽이 전향적으로 물러나기 전까지는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아 협상 전망은 여전히 안갯속이다.
게다가 여당인 민주당이 공무원 증원을 고집할 경우 '캐스팅 보트'를 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예산안을 부결시키겠다고 이미 공언하고 나선 터라 최악의 경우 야3당의 실력행사에 문재인 정부 첫 예산이 부결될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결정된 사항은 없다. 여러 가지가 다 쟁점이고 아직 의견을 모은다기보다 쟁점들을 토론하고 있다"고 언급을 자제했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2일이 토요일이지만 법정 시한인 2일에 처리를 할지, 3일에 할지 현재로서는 이야기하기 어렵다"며 "극적 타결이란 잘 없는 것 같고, 논의는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법정 시한 안에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얼마만큼 양보하고 성의를 보이느냐에 달려 있는데 아직까지 그것을 느끼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며 "공무원 증원 문제는 아직 논의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예산의 시한 내 처리에 빨간불이 들어오며 여야는 표 단속에 나서는 모습이다.
민주당 우 원내대표는 이날 소속 의원 전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야당이 계속 비협조할 경우 예산안 처리의 법정 시한(12월 2일)을 넘길 가능성이 있다"며 "12월 1일(사정에 따라 2일까지 연장)과 7일, 8일에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각 상임위의 법안 처리 실적도 전반적으로 저조해 상황에 따라서는 12월 임시국회가 소집될 가능성이 크다"면서 "금년도 회기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국외 활동을 제한하오니 부디 양해해 일정에 참고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이미 지난 24일 의원총회에서 "내년 예산안의 법정 시한을 지키기 대단히 어렵다"며 "해외 출장은 물론이고 지역 일정도 잡지 마시고 12월 말까지 국회 상황에 집중해달라"고 독려했다.
여야의 극심한 대립으로 인해 내년도 예산안 심사 법정 시한내 처리도 불투명해졌다./사진=미디어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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