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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한국당 시위ᆞ퇴장 속 통과…법정시한 나흘 넘겨

2017-12-06 00:43 | 정광성 기자 | jgws89@naver.com
[미디어펜=정광성 기자]문재인 정부의 내년도 새해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나흘 넘긴 6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정부 제출 예산안보다 1375억원 순감한 428조 8626억원(총지출 기준)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 수정안을 재석 178명, 찬성 160명, 반대 15명, 기권 3명으로 진통 끝에 가결했다.

공무원 증원과 법인세법 개정 등에 공개 반대 입장을 밝힌 자유한국당은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은 "사회주의 예산 반대합니다"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기습 시위를 벌인 뒤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4일 여야 3당 원내대표의 합의를 바탕으로 다음날(5일) 오전 11시 본회의를 열어 가결할 예정이었으나 한국당의 보이콧으로 인해 오후 10시 본회의를 겨우 열렸지만 30분만에 정회됐다.

이는 한국당 일부의원들은 법인세법 가결 직후 회의장에 들어와 정세균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속개한 것에 반발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단상 앞에서 정세균 의장을 향해 "물러나라"고 외쳤고,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표결"을 외치며 본회의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정 의장은 한국당 의원들을 향해 "본회의에 앞서 11시간 동안의 시간을 줬는데 여러분들은 항의할 입장 아니다"라며 "지금 참여하라"고 거듭 요청했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의 반발과 이에 항의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고성이 뒤엉키며 계속되자 여야 원내대표들은 정 의장과 논의 끝에 30분간 정회를 결정했다.

이후 11시 4분 자유한국당의 참석한 가운데 국회 본회의는 개회됐다. 하지만 한국당의 연이은 반대 토론으로 인해 본회의는 회차를 넘기면 이어졌다.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본회의 30분 정회 도중 의원총회를 개최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이 예산안을 왜 강력 반대했는지 의원들로서 기록을 남기는 게 소신"이라며 "반대토론자를 선정해서 본회의에 들어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 첫 예산안이 법정 시한보다 나흘 늦게 국회 문턱을 가까스로 넘어섰다.

선진화법 시행 후 정부 예산안이 지각 처리된 것도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정세균 국회의장은 자유한국당 의원총회 진행 도중인 전날 오후 9시51분 본회의를 전격 개의, 초고소득 증세를 위한 법인세와 소득세법 개정안을 잇달아 처리했다.

문재인 정부의 내년도 새해 예산안이 법정시한을 나흘 넘기고, 자유한국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6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정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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