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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최경환 의원 '체포동의요구안' 국회에 제출

2017-12-12 14:49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법무부는 12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 법원에서 체포동의요구서를 받아 이낙연 국무총리 결재 및 문재인 대통령 재가를 거친 후 이날 국회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최경환 의원 체포동의요구안이 오늘 국회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지난 6일 국정원으로부터 지난 2014년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검찰에 출두해 20시간에 걸친 밤샘 조사를 받고 7일 귀가했다.

최 의원은 조사과정에서 특활비 뇌물수수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12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의혹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사진=미디어펜



최 의원은 일명 '방탄국회' 논란을 방지하고자 작년 개정된 국회법의 첫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안이 국회에 접수되면 이번달 임시회 첫 본회의에 보고되어야 하고, 국회의장은 보고 24시간 경과 후 72시간 내로 무기명 표결처리를 해야 한다.

이번달 임시회 본회의가 22일 오후로 잡혀있는 것을 감안하면, 최 의원 체포동의안을 22일 본회의에서 보고한 후 국회의장은 23~25일 중 국회 본회의를 열어 표결에 부쳐야 한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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