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자료제공=국토교통부
[미디어펜=김병화 기자]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한 다주택자에게는 취득세 등 세금 감면과 건보료 인하 등 혜택이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13일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우선 등록된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이 2021년까지 3년 간 연장된다. 또 8년 이상 임대하는 소형주택(전용 40㎡ 이하)의 경우, 한 채만 임대할 경우에도 재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장기임대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다가구주택(모든 가구 당 40㎡ 이하)에 대해서도 8년 이상 임대 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임대소득세와 양도소득세 감면도 확대된다.
임대소득세는 2019년부터 2000만원 이하도 분리과세하되 필요경비율 차등화, 감면 대상 확대를 통해 등록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분리과세 시 적용하는 필요경비율(현행 60%)을 등록사업자는 70%, 미등록사업자는 50%로 차등 조정한다.
세 채 이상 등록했을 때만 제공됐던 감면 혜택을 한 채 이상 등록 시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일 경우, 현행 등록자와 미등록자의 임대소득세 납부금액은 각각 14만원, 56만원이지만 개선안을 적용하면 7만원, 84만원으로 격차가 벌어진다.
양도소득세는 8년 이상 임대사업자를 중심으로 감면혜택을 강화한다. 준공공임대로 등록해 8년 이상 임대할 경우,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할 방침이다. 장기임대주택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양도세 중과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을 5년 이상 임대(현행)에서 8년 이상으로 개선한다.
건강보험료 인하 혜택도 주어진다. 2020년말까지 등록한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는 임대의무기간 동안 건보료 인상분을 대폭 감면 받을 수 있다. 8년 임대시 80%, 4년 임대시 40% 수준이다. 피부양자로 가입할 경우, 미등록사업자의 건보료 평균 인상액(1년)은 154만원인데 반해 등록사업자의 인상액은 31만원(8년 임대), 92만원(4년 임대)으로 줄어든다.
임차인 보호를 위한 개선안도 포함됐다.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시 필요했던 임대인 동의 절차를 즉각 폐지하고 가입 대상 보증금 한도를 수도권 7억, 지방은 5억까지 상향 조정한다. 조소득, 신혼, 다자녀 가구 등 배려계층의 보증료 할인폭도 30%에서 40%로 높여 보증을 활성화 한다는 방침이다.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통지 기간도 계약 만료 1개월 전에서 2개월 전까지로 단축된다. 아울러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피신청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미디어펜=김병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