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병화 기자] 임대주택 등록시 재산세 감면기간이 20121년까지 연장되고 감면대상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가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13일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등록된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기한이 2021년까지 3년 간 연장된다.
또 8년 이상 임대하는 소형주택(전용 40㎡ 이하)에 한하여 1채만 임대해도 재산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장기임대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다가구주택(모든 가구 당 40㎡ 이하)에 대해서도 8년 이상 임대 시 재산세 감면 혜택을 부여한다.
임대소득세는 2019년부터 2000만원 이하도 분리과세하되, 필요경비율 차등화와 감면 대상 확대를 통해 등록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분리과세 시 적용하는 필요경비율(현행 60%)을 등록사업자는 70%, 미등록사업자는 50%로 차등 조정하고, 3채 이상 등록했을 때 제공됐던 감면 혜택을 1채 이상 등록 시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일 경우, 현행 등록자와 미등록자의 임대소득세 납부금액은 각각 14만원, 56만원이지만 개선안을 적용하면 7만원, 84만원으로 격차가 벌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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