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MG손해보험이 애타게 바랬던 자금 수혈 방안이 수포로 돌아가며 새로운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14일 임시이사회를 개최, MG손해보험 유상증자안을 논의했으나 해당 안건은 부결됐다.
당초 논의됐던 유상증자안 규모는 약 500억원 이하로 알려졌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MG손보 지분 93.93%를 보유한 사모펀드(PEF) '자베즈제2호유한회사'의 주요 재무적 투자자로, 사실상 대주주이다.
이번 유상증자가 성사되면 MG손해보험의 낮은 지급여력(RBC)비율이 개선될 수 있어 MG손해보험은 큰 기대를 걸어온 상황이다.
MG손보는 이번 증자의 성사를 위해 김동주 사장을 비롯한 전 임원이 일괄 사표를 내 거취를 대주주에 위임했으며, 등기임원은 연봉의 50%, 비등기 임원은 20%를 반납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달 말에는 본사 빌딩을 매각해 810억원을 마련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유상증자안 부결로 자본 확충에 차질을 빚게 됐다.
아울러 현재 MG손보의 자본적정성 지표는 최악인 상황이다. RBC 비율이 지난해 말 133.6%로 금융 당국의 권고기준(150%) 밑으로 떨어졌으며, 올해 3월 말 118.7%, 6월 말 121.4%, 9월 말 115.9% 등 4분기 연속 권고기준을 하회하고 있다.
RBC비율은 일시에 보험금 청구가 들어올 경우 보험회사가 이를 지급할 수 있는 여유자본이 있는지를 가늠하는 지표로, 100% 미만으로 떨어지면 보험회사의 도산 가능성이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이에 MG손보 관계자는 “RBC의 단기적 해결 방안이 유산증자안이었다”며 “유상증자안이 부결되며 RBC를 높일 다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회사 내부적으로 봤을 땐 2013년 설립된 MG손해보험이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했으나 올해 첫 흑자를 기록했다”며 “11월 기준 100억원의 순이익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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