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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등법원장 영장 발부받아 '세월호 대통령기록물' 열람

2017-12-15 17:25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세월호 사고 당일 보고시간을 조작하고 위기관리지침을 무단으로 변경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서울고등법원장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아 이와 관련된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최완주 서울고등법원장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아 지난 주부터 여러차례 관련 문건들을 열람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지정 기록물은 최장 30년까지 열람이 제한되어 비밀로 보존되지만,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거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해당 기록의 증거력을 판단해 영장을 발부할 경우 열람 및 자료 제출이 가능하다.

검찰은 이번 열람을 위해 영장을 발부 받아 세종시에 있는 대통령기록관에서 세월호 참사 발생 당일을 중심으로 청와대가 생산한 문건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열람한 문건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면됨에 따라 지난 3월 황교안 전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한 것들이다.

앞서 검찰은 2008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무단 반출 의혹과 2013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을 수사할 당시 각각 관할 고등법원장의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대통령 기록물을 열람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최완주 서울고등법원장으로부터 영장을 발부 받아 지난 주부터 여러차례 세월호 관련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했다./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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