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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개정협상계획' 국회 보고…내년 1월 개시선언

2017-12-18 08:12 | 최주영 기자 | jyc@mediapen.com
[미디어펜=최주영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1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한미 FTA 개정 추진 계획'을 보고받는다고 밝혔다. 

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 시작 전 마지막 국내 절차로 본격적인 개정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거쳐야 마지막 국내 절차다.

지난 10월 4일(현지시각)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FTA 공동위 특별회기/ 사진=산업부 제공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은 정부가 통상협상을 시작하기 전 협상 목표와 주요 쟁점, 대응방향 등을 담은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산업부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상품, 서비스·투자, 원산지, 무역규범과 비관세조치 분야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자동차 분야는 미국이 무역적자를 기록한 상품 분야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부는 협상 목표에 대해 "상호 호혜성 증진과 이익의 균형 달성을 목표로 협상을 추진하겠다"며 "미측 개정 수요에 상응하는 우리측 개정 수요를 발굴·제시하고 개정범위 축소·완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양국의 개정협상 개시선언은 내년 1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는 보고를 마친 뒤 별도 현안보고를 통해 새 정부의 산업정책 방향에 대한 설명도 진행한다.

[미디어펜=최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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