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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회임대주택 사업에 금융보증 지원

2017-12-19 16:49 | 박유진 기자 | rorisang@naver.com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시, 우리·하나은행은 18일 서울시청에서 '사회·공동체주택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오른쪽부터 김선덕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박원순 서울시장, 손태승 우리은행장, 함영주 KEB 하나은행장/자료제공=주택도시보증공사(HUG)


[미디어펜=박유진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서울시, 우리·하나은행과 "사회·공동체주택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달 발표된. 정부의 주거복지로드맵에 포함된 사회임대주택 활성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사회임대주택을 위한 맞춤형 금융보증 상품을 지자체와 협력해 지원하는 첫  사례이다.

HUG는 사회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소규모 사업도 보증 이용이 가능하도록 건축연면적 및 시공자 요건 등을 대폭 완화해 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연면적요건 면제, 30세대 미만 시공실적 요건 면제, 지자체 협업사업 보증료율 연 0.1% 등이다.  사회적 경제주체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장기간 저리로 사회임대주택의 건설(매입)자금 대출도 가능하다.

HUG는 보증공급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주체가 임대주택의 공급·운영주체로 육성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과 사업·금융 구조화 지원을 위한 조직 신설 및 온라인 플랫폼도 구축할 계획이다.

사회주택은 제한적 영리를 추구하는 사회적 경제주체(사회적기업, 비영리·공익법인, 주거관련 협동조합 등)에 의해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임대주택이다.

또 공동체주택은 육아방, 회의실 등 공동체공간과 공동체규약을 갖추고, 입주자 간 소통교류를 통해 생활문제를 해결하거나 공동체활동을 함께하는 새로운 형태의 주택을 말한다.

HUG는 이번 서울시 사회·공동체주택 사업을 시작으로, 지자체·공공기관 협력형 사업모델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

김선덕 HUG 사장은 "사회적 경제주체에 대한 금융보증을 통해 서민주거 안정과 新주거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정책을 적극 지원하는 등 공적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디어펜=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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