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0일 여의도 한국예탁결제원 서울사옥에서 열린 '전자투표·위임장 모바일 서비스 오픈행사'에 참석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미디어펜=백지현 기자]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0일 이른바 ‘슈퍼 주총데이’로 일컬어지는 주주총회 집중개최 행태는 하루 빨리 시정돼야 할 관행으로 분산 개최를 유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예탁결제원에서 열린 전자투표 모바일 서비스 오픈기념식 축사에서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특정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빈도가 무척 높다”며 이 같이 말했다.
올해 3월 24일 주주총회를 개최한 상장사는 924개로 전체의 45%에 달한다. 2014년을 기준으로 특정한 3일에 주주총회를 개최한 상장사의 비율은 영국 6.4%, 미국 10.3%, 일본 48.5%다. 반면 우리나라는 73%에 달한다.
최 위원장은 “회계감사와 사업보고서 제출 시기 등으로 인해 주총이 3월말에 집중 개최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도 있다”면서도 “18년째 매월 2월 주총을 개최해 ‘주총 개최 1호 기업’ 타이틀을 유지하고 있는 넥센타이어의 사례는 제도적 측면보다는 주주총회를 대하는 기업의 인식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자마다 주주총회 개최가 가능한 상장법인의 최대 개수를 설정하고 먼저 신고한 법인에 우선권을 부여하는 대만의 사례도 참고할 만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상장회사 주총지원 TF’를 중심으로 상장회사들의 주주총회 분산 개최를 유도하기 위한 자율결의 등 다양한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내년 주총 시기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섀도우보팅 폐지에 따른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고 전자투표가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증권회사 주식거래시스템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전자투표시스템을 연결해 전자투표에 대한 수액주주들의 접근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자투표에 활용할 수 있는 인증방법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장기업이 주주총회 정족수 미달로 상장폐지 등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거래소 상장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기업이 주총 성립을 위해 노력했지만 의결 정족수에 미달한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하지 않고 기업이 주총 성립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하되, 상장폐지는 되지 않도록 관련 사유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최근 국회에서는 상장회사의 전자투표를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매 주총시마다 전자투표를 활용키로한 SK그룹의 사례는 상장회사들이 전자투표에 보다 열린자세를 갖는데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