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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회장, 선고 하루 앞두고 롯데 '초긴장'

2017-12-21 11:03 | 김영진 부장 | yjkim@mediapen.com

지난 14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하루 앞두고 롯데그룹이 초긴장 상태이다. 그룹 측은 신 회장이 실형을 받을 것이라고 가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실형을 받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신 회장이 만약 실형을 받게 된다면 일본과의 역학관계나 호텔롯데 상장, 국내외 사업 차질 등 롯데그룹에게는 창립 50주년 만에 최대의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보고 있다. 

21일 재계에 따르면 신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2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신 회장은 가족들에게 공짜 급여를 지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10월30일 검찰로부터 징역 10년, 벌금 1000억원을 구형받았다. 

당시 검찰이 신 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들은 총수일가에 500억원대 '공짜 급여'를 지급(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하게 하고, 롯데시네마 매점에 영업이익을 몰아주거나 부실화한 롯데피에스넷 유상증자에 타 계열사를 동원하는 등 1300억원대 손해(특경법 배임)를 입힌 것 등이다. 

하지만 이는 대부분이 부친인 신격호 총괄회장이 왕성하게 경영활동을 펼치던 시기에 발생한 일이었다.   

신 총괄회장도 징역 10년을 구형받았고, 롯데 장녀인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과 신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서미경씨는 7년을 구형받았다.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만약 신 회장이 실형을 선고 받는다면 일본과의 역학적 관계 그리고 호텔상장이나 경영 투명성 제고 등 '뉴 롯데'로서의 비전은 좌초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일본의 경우 상법에 따라 유죄가 선고되면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일본과의 역학적 관계 그리고 호텔상장이나 경영 투명성 제고, 완전한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위해서 어느 정도 신 회장의 역할이 중요한데 무슨 일이 생기면 지연이 되고 국민에게 약속했던 개혁 작업이나 한국기업화에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도 신 회장이 실형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검찰에서 10년을 구형했기 때문에 최소 5년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검찰의 판단과 법원의 판단은 큰 상관성이 없어 무죄를 받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신 회장이 경영비리 혐의 뿐 아니라 최순실 사건과 관련해서도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어느 하나라도 실행을 받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며 "하지만 선고공판은 온전히 판사의 재량이기 때문에 판사의 판단으로 유무죄를 가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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