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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계란라면’ 보도, ‘한겨레·경향·한국일보·오마이뉴스’ 출입정지

2014-05-09 11:24 | 온라인뉴스팀 기자 | office@mediapen.com

청와대 ‘계란라면’ 보도, ‘한겨레·경향·한국일보·오마이뉴스’ 출입정지

청와대 출입기자단이 '비보도 약속' 파기를 이유로 4개 언론사에 출입정지를 내렸다.

9일 기자협회보에 따르면 청와대 출입기자단은 지난 8일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의 ‘계란라면’ 오프 더 레코드(비보도) 발언을 보도한 경향신문, 한겨레, 한국일보, 오마이뉴스에 대해 청와대 기자실 출입정지를 결정했다.

   
▲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뉴시스

이에 따라 한국일보는 18일, 한겨레 28일, 오마이뉴스와 경향신문은 63일간 청와대 기사실 출입이 정지되며 청와대 정식 보도자료를 받지 못하게 됐다.

청와대 출입기자단은 민경욱 대변인이 지난달 21일 ‘오프 더 레코드(비보도)’를 전제로 “(서남수 교육부 장관이)라면에 계란을 넣어서 먹은 것도 아니고, 끓여서 먹은 것도 아니다. 쭈그려 앉아서 먹은 건데 팔걸이 의자 때문에, 또 그게 사진 찍히고 국민 정서상 문제가 돼서 그런 것”이라며 기자들과 나눈 이야기를 보도한 언론사에 “비보도 약속을 위반했다”며 이 같은 중징계를 내렸다.

이와 관련해 한겨레는 이날 청와대 출입 기자단에 공식 재심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겨레에 따르면 ‘비보도’를 전제로 했더라도 이미 사실이 알려져 실질적으로 ‘보도가 된 사항’이고 ‘포괄적 엠바고’도 아닌 상황에서 ‘비보도 약속’이 계속 유지돼야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경향신문도 같은 날 기자메모를 통해 “통상 오프가 깨질 경우 당국자의 발언은 ‘비보도 약속’이 해제되고 이후 자유롭게 보도하는 게 관행”이라며 “기자단은 대변인의 부적절한 발언을 알리기보다 오히려 새나가는 것을 막으려 했으니 언론의 책무를 내동댕이쳤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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