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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유죄? '사형 선고' 다름없어

2017-12-22 14:30 | 조우현 기자 | sweetwork@mediapen.com
[미디어펜=조우현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변호인단이 "한 경영인이 유죄를 받는다는 것은 사형선고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안봉근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진술을 근거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에 대한 반박이다.

변호인단은 22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열린 제16차 항소심 공판에서 이 같이 밝히고 "항소심 종결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공소장을 변경하는 것은 너무하다"고 지적했다.

박영수 특별검사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사진=연합뉴스 제공



이날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2014년 9월 12일 청와대에서 단독면담을 한 내용을 혐의 사실에 추가했고, 재판부는 이를 승인했다.

앞서 안 전 비서관은 지난 18일 증인으로 출석해 "시기는 정확히 기억 안 나지만 2014년 하반기 즈음 이 부회장을 청와대 안가로 안내했다"며 "그때 이 부회장에게서 번호가 적힌 명함을 받아 번호를 저장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변호인단은 "이재용 뿐 아니라 최지성이나 장충기도 단독면담에 대한 기억이 없다고 하고, 삼성 내부 자료에도 이와 관련된 흔적이 없다"며 "안봉근이 그렇게 진술하고 있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경호처에 안가에 출입한 차량의 기록이 남아있을 것"이라며 "이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당초 공소장에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첫 독대가 2014년 9월 15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이라고 적혀 있다. 하지만 안 전 비서관의 증언으로 이 같은 사실이 뒤집혔다. 9월 12일이 '0차 독대'라는 주장이다.

변호인단은 "공소장에 2014년 9월 12일이라는 날짜가 추가되면서 이날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헬스케어 규제완화 청탁 등을 했을 것이라고 '슬그머니' 재판부의 심판 범위에 밀어 넣었다"고 비판했다.

또 특검의 이 같은 행태에 대해 "아픈 기억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원심 재판 당시 이 부회장에 대한 11개 현안을 모두 막았지만, 원심 재판부가 '승계 작업'이라는 별도의 현안이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그것이 유죄판결로 쓰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도 특검은 열두번째 현안을 슬그머니 집어넣었다"며 "의심이 있다는 것만으로 그런 판단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심리해야 될 대상이라고 한다면 특검이 정정당당하게 공소 유지하는 행위를 해줬으면 좋겠다"며 "한 경영인이 유죄를 받으면 사형선고 받는 것과 마찬가지일 정도로 매우 중대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이 같은 이유를 들며 "(공소장 변경 신청을) 심리 대상에서 제외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특검의 손을 들어줬다.

특검은 "관련 증거는 공판에서 증거 신청한 것이고 증거조사도 했다"며 "변호인도 충분히 변론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미디어펜=조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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