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애플이 고의로 아이폰 성능 저하 기능을 도입했다고 인정한 이후 미국 소비자로부터 줄소송을 당하고 있다.
22일(이하 현지시간) 미 CNBC 방송 등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에 거주하는 아이폰 이용자 2명은 지난 21일 현지 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아이폰 7 이용자인 이들은 애플이 도입한 아이폰 성능 저하 기능으로 경제적 손실 등의 피해를 입었으며, 미국 내 아이폰8 이전의 기기 이용자 전원을 대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일리노이 주에서도 같은 날 5명의 아이폰 이용자가 시카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들은 "애플은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성능 저하 기능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비도덕적·비윤리적 처사"라고 주장했다.
애플은 앞서 아이폰 6·6S·SE를 비롯한 기기들의 급작스런 전원 차단 방지 차원에서 지난해 성능 저하 기능 도입을 골자로 한 운영체계(iOS) 업데이트를 실시했다고 공지했다.
이는 배터리 잔량이 떨어지면 구동 속도가 저하되도록 애플 측이 고의로 iOS를 변경했다는 일부 이용자들의 의혹을 시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애플은 이와 관련해 "주변 온도가 낮거나, 충전이 덜 진행됐거나, 노후한 상태의 리튬이온 배터리는 기기 보호를 위해 갑자기 전원이 꺼질 수 있다"며 "배터리 잔량 유지를 위해 성능 저하 기능을 도입했다"고 해명했다.
[미디어펜=이해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