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금융감독원은 국민권익위원회 정재일 과장을 ‘제재심의위원회 권익보호관’으로 위촉했다고 26일 밝혔다.
제재심의위원회 권익보호관은 ‘금융감독‧검사제재 프로세스 혁신방안’에 따라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다.
금감원에 상근하면서 제재심의위원회 제재심의가 예정된 금융회사 임직원 등의 권익보호 신청이 있는 경우 제재대상자의 소명을 청취하고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제재 심의위원회에서 그 입장을 대변·진술하게 된다.
이번 위촉은 국민의 권익보호강화와 객관성·독립성 확보 등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대상자를 추천받았다.
이는 내년 시행될 ‘대심제도’와 함께 제재대상자의 권익보호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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