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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화재 참사' 건물주·관리인, 과실치사로 구속영장심사

2017-12-27 11:26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29명의 사망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건물주인 이모(53)씨와 관리인 김모(50)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7일 오후2시 열린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및 소방법 건축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이들에 대한 영장심사는 이날 제천지원 2호 법정에서 열리고, 구속 여부는 늦으면 이날 밤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26일 해당 건물의 소방전문관리를 맡은 업체를 전격 압수수색했고, 앞서 지난 25일 이들의 자택과 차량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건물주 이씨는 체포된 후 변호인을 선임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고 관리인 김씨는 진술을 여러차례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23일 이번 화재가 1층 천장에서 발화했다고 밝혔으나, 발화지점인 1층 천장에 대해 관리인 김씨가 배관작업을 마친 후 50여분이 지나 화재가 발생해 정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한 실정이다.

화재를 119에 최초로 신고한 목격자는 21일 오후3시53분 1층 주차장에서 불이 났다고 전했다.

이번 스포츠센터 화재로 29명이 사망하고 39명이 부상을 입었다.

29명의 사망자를 낸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와 관련해 건물주인 이모(53)씨와 관리인 김모(50)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7일 오후2시 열린다./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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