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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ISA 세제혜택 확대…실직시 원금상환 유예

2017-12-29 11:43 | 백지현 기자 | bevanila@mediapen.com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내년부터 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한도가 400만원으로 확대된다. 또한 실직이나 폐업 등 재무적으로 곤란한 은행권 가계대출 차주에 대한 원금상환이 최대 3년까지 유예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내년부터 금융제도가 ‘사람중심’ ‘혁신성장’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달라진다. 특히 포용적 금융 확대, 생산적 금융 강화, 수요자 중심 금융상품과 서비스 강화, 가계부채 안정 등에 초점이 맞춰진다.

금융위에 따르면 2월부터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법정최고금리가 기존 연 27.9%에서 25%로 인하된다. 10만원 이상 사인간 금전거래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1%포인트 인하된 24%가 적용된다.

실직이나 폐업‧질병 등 재무적으로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 가계대출(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차주에 대한 원금상환이 최대 3년까지 유예된다. 일정조건을 충족하는 연체차주에 대해서는 1년 동안 담보권 실행을 유예하고 ‘담보주택 매매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법원 경매보다 유리한 조건의 매각이 지원된다.

1월부터 금융투자업자가 70세 이상 고령자 또는 부적합투자자에게 주가연계증권(ELS) 등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보관하도록 의무화된다. 판매과정을 녹취하지 않거나 녹취된 파일을 투자자 요청에도 제공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등 제재가 부과된다.

실손의료보험의 연간 보험료 인상폭이 35%에서 25%로 축소되고, 여타 보험 상품을 끼워 파는 행위가 금지된다. 생계형 고위험차종 운전자 등도 공동 인수를 통해 자기차량손해보험 등의 가입이 가능해진다. 금융기관 영업정지시 예금보험금 지급 소요일수가 4개월 이상에서 7일내로 크게 단축된다.

기업의 자금이동을 지원하는 생산적 금융도 강화된다. 워크아웃, 법정관리 등 구조조정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1조원 규모의 펀드가 조성된다. 창업‧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해 1000억원 규모의 대출이 출시되고, 최대 1.5%포인트 수준의 금리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금융소비자의 혜택도 늘어난다. 1월부터 서민형 ISA의 비과세한도가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되고, 자유로운 중도인출이 가능해진다. 과거 치료기록이나 경증의 만성질환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한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이 내년 2분기 중으로 출시된다.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한 금융시스템도 유지된다. 1월부터 주택담보대출 취급시 차주가 가진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이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반영된다. 3월부터는 부동산임대업 대출 취급시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 : 주택 1.25배, 비주택 1.5배)을 산출해 해당대출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등 개인사업자의 여신심사도 강화된다.

대출모집인의 고금리대출 갈아타기 권유가 금지되고, 모집수수료 관련 금융소비자의 알권리가 확대된다. 7월부터는 모든 신용카드가맹점에서 IC등록단말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신용카드 단말기 보안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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