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새해 첫날인 1일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인상된다. 임시직이나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까지 모두 해당된다.
이에 정부는 급격한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3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1인당 13만 원이 지원된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인상된 최저임금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463만여명에 달한다.
올해 최저임금을 일급으로 환산(8시간 기준)하면 6만240원이며,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의 경우 157만3770원이다. 지난해보다 일급은 8480원, 월급은 22만1540원 늘었다.
이밖에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이와 연동된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월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실업급여 역시 1일 상한액은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올랐다.
또한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 세율도 인상된다. 소득세 과표 구간 5억 원이 넘으면 42%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법인세도 과표 구간 3천억 원까지는 기존과 같은 22% 세율이 적용되지만 그 이상은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소득 공제율은 30%에서 40%로 오르고, 법정 최고 금리는 현재 27.9%에서 24%로 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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