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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가 만난 국회의원]이훈 "생계형 업종만큼은 법으로 보호해야"

2018-01-01 12:06 | 정광성 기자 | jgws89@naver.com
[미디어펜=정광성 기자]“빽이 없어 서류 전형조차 통과하지 못해 청년들이 좌절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바뀌어야 한다.”

최근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08년 강원랜드가 서비스·딜러 부문 공채(교육생)를 통해 모집한 200명 중 100명 안팎이 내·외부 청탁자와 연결됐다는 사실을 밝혀내 주목받았다.

청탁자는 70여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가운데에는 당시 제18대 국회의원인 무소속 의원 한 명이 포함됐고 시·군 단체장 및 시·군 의원, 강원랜드 사외이사 등도 있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사실을 밝혀 우리사회 만연한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경종을 울려 지난해 12월 세계적 탐사매체 위키리크스(WikiLeaks)의 한국 매체인 위키리크스한국은 '일하는 정치'를 위해 국회의원 추천평가제를 도입, '2017년을 빛낸 국회의원'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우리사회 공공기관 채용 비리와 관련해 “일자리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빽이 없어 서류 면접조차 통과 하지 못해 좌절하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를 바꿔야 한다”면서 “이번 강원랜드 사건을 통해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 같은 것을 제대로 조사해 법률적으로 제도화 하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강원랜드는 해당 문건의 진위와 청탁의 사실 여부 등 확인을 위해 자체 감사를 하기로 했다.

2012∼2013년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비리 사건을 재수사 중인 춘천지검도 2008년에 이뤄졌다는 청탁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는 별도로 검찰은 금품 청탁의혹까지 불거진 2012∼2013년 채용비리 사건과 관련, 지난달 당사자 2명의 거주지를 압수 수색을 한 데 이어 추가 금품 청탁의혹도 제기돼 수사를 벌이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 의원은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와 밀접한 현안에 대해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다.

이 의원은 다양한 현안 가운데 국민들의 생계와 직접 관련한 ‘생계형 적합 업종’ 법제화 문제에 주력하고 있다.

이 의원은 3월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생계에 영향을 미치는 업종에 대기업 진출을 제한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법안을 발의했다. 위반할 경우에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하도록해 현재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보다 실효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이 의원은 “기존에 나온 중소기업 적합 업종 법제화 법안은 범위가 넓어 통과되기 어렵다고 봤다”며 “그래서 그중에 급한 것 일부를 생계형이라고 이름을 붙여 만들었다”고 말했다.

적합 업종을 지정하는 데 생계형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된 것은 적합 업종 법제화와 관련해 통상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 많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특정 업종에 기업 진출을 법적으로 막는 것은 통상 마찰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은 통상 문제를 우려해 법제화를 꺼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그는 “통상 문제로 인해 여러 우려의 목소가 나오고 있지만 이것을 정부가 직접하는 것보다 동반성장위원회를 통해 관여하게 해 통상 문제가 제기 되지 않는 쪽으로 법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19대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지만 잘 되지 않았다. 하지만 20대 국회 들어서 다시 시작했다”면서 “생계로 고생하는 업종에 대해선 법으로 보호하고자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한 마디로 말해 투트렉이다. 동반성장위원회를 중심으로 생계형 중에서도 더 어려운 곳은 별도로 법으로 법제화해 일반과 생계형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만들었다”면서 “이와 관련해 야당 의원들도 비슷한 법을 발의 했다. 이는 생계업종을 법으로 정해서 보호해야 한다는 컨센소스가 있어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원내 부대표로 원내 문제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으로서 다양한 법안을 발의하며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를 막기 위한 법률 개정안2건을 국회에 제출됐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가스공사법’과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으로 민영화 대상 기업에서 한국가스공사를 삭제하고, 한국가스공사에 대해서도 정부, 지자체 및 기타공공기관이 일정 비중 이상을 의무적으로 출자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특히 국제통화기금(IMF)과 미국의 공기업 매각 요구에 따라 1997년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이 법의 적용 대상기업에 가스공사가 포함됨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 자본금 및 사장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규정이 삭제됐다.

이에 앞서 이훈 의원은 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도 방지하기 위한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지역난방공사는 2002년 집단에너지사업법 개정 시 신설된 제44조의2에 따라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출자하도록 하는 조항의 적용받지 않고 있다.

지역난방공사는 지난 2008년 민영화 시도가 있을 당시, 공공지분 51% 이상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지분 일부를 매각하는 방식으로 변경돼 완전한 민영화는 막고 공공부문의 계속 경영권을 확보하도록 일단락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44조의2가 유지되고 있어 지역난방공사의 민영화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발생되는 등 지배구조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일부는 시장형 공기업으로 전환 된 곳도 있다. 하지만 주요 에너지 기업들을 민영화하는 것이 옳은가 하는데 대해선 의문점이 있다”면서 “외국 같은 경우 원전도 민간업이 운영하다 모두 망했다”고 밝혔다.

또한 “공기업과 민간이 경쟁을 하게 만들어 더 나은 조건으로 국민들에게 에너지를 공급하자는 것인데 조건 자체가 성립이 안된다”며 “공기업은 전제 조건이 안정성이다. 하지만 민간은 수익만 따지는데 이 둘을 경쟁시킨다는 것이 어불성설이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인터뷰를 마무리 하며 향후 현재 활동하고 있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국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와 지역구 현안들을 위해 더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이라는 두 가지 측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면서 “특히 우리 눈앞에 당도한 4차산업혁명과 전통적인 산업들이 어떻게 잘 융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산자위는 제 지역구(서울 금천구)와도 밀접한 관계”라며 “금천구는 공단도 있고 소상공인·자영업자도 많아 상임위와 딱 맞는 동네다”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서강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김대중 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 실장을 역임한 바 있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습./이훈 의원실 제공



[미디어펜=정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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