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교육부가 지난달 27일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 영어수업을 배제하는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영어수업 금지를 추진하자 어린이집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주입식이 아니라 영유아에게 맞춘 놀이수업 형태에 불과하고 매월 3만원 이하의 저렴하고 자발적인 영어 교육을 정부가 막아 학습선택권을 제한할 뿐더러, 오히려 고액의 영어 사교육을 부추기기 쉽다는 지적이다.
관건은 정부가 어린이집까지 영어수업을 금지할 경우 영어유치원이나 교재 시장 등 학부모의 사교육 수요를 팽창시키는 풍선효과가 일어나고, 어린이집 일선 현장에서도 다른 수업에서 영어 콘텐츠를 활용하는 등 이를 우회할 방법이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지난 2014년 마련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선행학습금지법)에 따라 오는 3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과 유치원(국공립 사립 포함한 일반유치원)에 대해 영어 방과 후 수업이 금지된다.
교육부는 선행학습금지법 취지에 따라 일반유치원에 이어 어린이집도 3월부터 영어 특별활동 수업을 금지해야 한다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에게 이를 요청했다.
복지부는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면 석달 이상 소요되며 어린이집 원장과 학부모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회신하면서 교육부의 속도전에 난색을 표했다.
어린이집은 복지부 주관으로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운영되어 교육부가 영어 수업을 금지할 법적 근거가 전무하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어린이집은 언어 분야(외국어), 창의 분야(수리 과학), 예체능 분야(음악 미술 체육) 등에서 특별활동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다.
어린이집 학부모들은 교육부의 영어수업 금지 추진에 대해 "아이들에 따라 다르고 부모들 교육열이나 선호도에 따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영어 수업을 왜 일괄적으로 금지하려 하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교육부는 지난달 27일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서 영어수업을 배제하는 '유아교육 혁신방안'을 발표하면서 영어수업 금지를 추진하고 나섰다./자료사진=연합뉴스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P모(34)씨는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최소 100만 원에서 150만 원에 달하는 영어유치원 프랜차이즈 유명브랜드에 학부모들이 줄을 서는 시대"라며 "나처럼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부모 입장에선 때에 맞춰 영어로 재미나게 보육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부모 L모(39)씨는 "어린이집을 다녀와서도 아이가 영어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자꾸 돌려 들으려고 한다"며 "어린이집 영어 놀이수업이 스토리북 등 다양한 교재로 아이 흥미와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 신도시에서 수백 명의 유아를 돌보는 어린이집 원장 K모씨는 영어 수업 금지 움직임에 따른 일선 현장의 현실을 지적했다.
"게임 및 날말카드로 교구놀이하고 동화책 읽어주는 등 20분 간격으로 빠짐없이 해왔다. 모든 연령이 영어 수업을 매일 해왔는데 영어 금지한다고 애들이 하지 않겠나. 아이들이 영어로 얘기하려 하고 집에서 직관적으로 깨쳐간다. 엄마가 직접 가르치기 힘들지만 아이들부터 흥얼거리고 좋아해 엄마들이 안도한다. 하던 걸 하지 말라고 하면 다 과외로 돌린다. 집으로 구몬영어나 윤선생, 튼튼 등 교재선생님을 불러 영어를 가르칠 것이다."
특히 K씨는 "영어학원 및 눈높이 교재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것"이라며 "어린이집에서 영어수업을 금지하면 노래수업에서 영어동요를 가르치면 된다. 부모들은 무엇이든 한다. 유튜브나 쥬니버만 검색하면 유아용 영어 콘텐츠 영상이 많다"면서 영어 금지 방침에 빈틈이 많다고 언급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교육부의 영어수업 금지 추진에 대해 "어린이집 특성화 수업은 학부모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며 "학부모 선택권을 무시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따르라고 하면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나섰다.
권지영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은 이번 방침과 관련해 "유아에 대한 영어교육금지 추진 방향은 맞지만 시기와 방법에 대해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간 유아영어학원에 대한 규제에 한계가 있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이번 방침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