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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6월부터 '소방방해' 불법 주정차 차량, 보상서 제외…적극 제거"

2018-01-07 10:31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소방청은 7일 "개정 소방기본법이 시행되는 오는 6월27일부터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적극 제거할 것"이라며 "이러한 이동 과정에서 차량이 훼손되어도 보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지난달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에서 불법 주차 차량들의 소방차량 진입 방해로 당시 굴절차가 건물 앞 접근을 하지 못해 500m를 우회해야 했고 주차 차량들을 옮기느라 건물 앞에 도착해도 이를 전개하는 시간이 지체되어 국민들의 큰 공분을 샀다.

당시 제천 스포츠센터 앞에는 불법 주차 차량이 4대, 측면에 11대, 진입로에 6대 이상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청은 이번 개정 소방기본법과 관련해 "긴급출동 차량의 통행 확보를 위해 치우는 주차 차량에 대한 손실 보상 규정 등이 담겼다"며 소방기본법 시행에 맞춰 긴급 상황 시 주정차 차량을 적극적으로 제거-이동시킨다는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12월21일 오후 화재로 29명이 사망한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현장에서 이튿날인 22일 오전 소방관들이 수색 작업을 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당초 손실 보상 규정은 현행 법에 있었지만 손실 보상 조례와 보상심의위원회가 적어 사실상 사문화되어있어 소방관들이 자신의 개인 돈으로 보상하는 경우가 많았다.

소방청은 이번 개정 소방기본법에서 소방청장이나 시도지사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심사 의결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도록 강제했고, 불법 주정차로 소방차 통행과 소방활동을 방해한 차량은 보상에서 제외했다.

또한 소방청은 "각종 상황에 대한 손실보상 기준과 보상액, 지급절차 방법,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 운영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며 "제거 과정에서 발생하는 파손이 용인되는지 여부는 법제처 해석이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겠지만 집행기관 입장에서 가능한 것으로 보고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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