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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가상통화 법령 위반 은행, 상응하는 조치 취할 것"

2018-01-08 14:30 | 백지현 기자 | bevanila@mediapen.com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최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기 열풍과 관련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은행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8일 경고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가상통화 관련 은행권 현장점검 배경설명과 투기 위험성 경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모든 관계기관이 협력해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시세조종을 비롯해 다단계사기, 유사수신, 자금세탁 등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집중 단속하고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와 금융감독원과 함께 이날부터 11일까지 우리‧KB국민‧신한‧NH농협‧IBK기업‧KDB산업은행 등 6개 은행의 가상화폐 거래소 계좌들에 대한 특별검사에 들어간다.

특히 자금세탁 위험 평가와 실사 여부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여부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제공하는 이용자와 거래관련 정보를 신뢰할 수 없는 경우 거래거절 등의 절차를 마련했는지 여부 등에 대한 강도 높은 현장점검이 이뤄진다.  

금융위는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된 은행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다음 주 중으로 ‘가상통화 관련 자금세탁방지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시행한다. 또한 1월 중으로는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차질 없이 시행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가상통화 거래는 익명성과 비대면성으로 인해 범죄나 불법 자금의 은닉 등 자금세탁에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며 “실명확인이 어려운 은행의 가상계좌 서비스를 이용해 이뤄지고 있어 범죄나 불법 자금의 유통을 방지하는 문지기로서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은행이 이를 오히려 방조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에 이어 올해 들어서도 가상통화에 대한 투기열풍이 이어지고 있지만 가상통화는 지급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자금세탁과 사기, 유사수신 등 불법목적으로 활용되고 있고 가상통화 취업업소에 대한 해킹문제나 비이성적인 투기과열 등 부작용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이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상통화 취업업소 폐쇄 등을 포함한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고 추진할 방침이다.

최 위원장은 “특히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체계가 사실상 부재한 상황에서 가상통화 취급업소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지 어느 누구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며 “피해를 본 이용자들은 있는데 그 이유를 모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런 점에서 모든 관계기관이 협력해 가상통화 취급업소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 시세조종이나 다단계사기, 유사수신, 자금세탁 등 가상통화 관련 범죄를 집중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가상화폐의 가치는 어느 누구도 보장하지 않으며 가격 급변동으로 손실이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자기책임하에 신중히 판단할 것을 당부한 뒤 은행에 대해서도 “가상통화 취업업소에 가상계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 없이 수익만을 쫓아 무분별하게 가상계좌를 발급한 것은 아닌지 철저히 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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