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홈 경제 정치 연예 스포츠

최종구 "코스닥 시장 활성화 위해 상장요건 개편"

2018-01-09 14:07 | 백지현 기자 | bevanila@mediapen.com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를 열어 코스닥 상장기업, 예비 상장기업, 중기특화증권사 관계자들과 코스닥시장 경쟁력 제고방안을 논의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미디어펜=백지현 기자]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코스닥 상장요건 개편과 관련 “세전이익이나 시가총액, 자기자본 등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상장이 가능하도록 단독 상장요건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한국거래소 사옥에서 코스닥 상장기업, 예비상장기업, 중기특화증권사 등과 가진 현장간담회에서 “혁신기업의 원활한 코스닥 상장을 지원하기 위해 성장제도를 기업의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동안 혁신기업의 상장을 일률적으로 차단해 왔던 ‘계속사업이익’ 요건과 ‘자본잠식’ 요건이 폐지된다. 

최 위원장은 “테슬라 요건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테슬라요건 상장 실적이 있는 우수 상장주관사와 코넥스 시장에서 일정수준 이상 거래된 기업이 코스닥 시장으로 이전 상장하는 경우 상장 주관사의 풋백옵션 부담을 면제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코스닥본부장이 겸임하고 있는 코스닥위원회 위원장을 외부전문가로 분리선출하고, 코넥스 기업, 투자자 등 보다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민간 중심으로 확대·개편된다.

또한 코스닥본부장에게 위임돼 있는 코스닥 시장의 상장심사 및 상장폐지심사 업무를 코스닥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심의· 의결하도록 코스닥위원회 권한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최 위원장은 사후규제 장치 강화에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상장 실질심사요건을 확대해 부실상장기업이 조기에 적발돼 퇴출될 수 있도록 하겠다” 며 “상장주관사의 이해상충 문제와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호예수 의무를 확대하고 제재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자본시장의 모든 제도와 인프라도 코스닥시장 중심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라며 “비상장→코넥스→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자본시장의 성장사다리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상장초기 기업에 대해서는 교육과 컨설팅을 통해 회계처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이익미실현 기업 등에 대해서는 상장 수수료 감면 등을 통해 상장유지비용 절감을 지원할 방침이다.
종합 인기기사
© 미디어펜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