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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3월중 개헌안 발의 안되면 정부가 국민과 준비"

2018-01-10 12:43 | 김소정 부장 | sojung510@gmail.com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주시기를 거듭 요청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출입기자들과 가진 기자회견에서 신년사를 통해 정치권에 개헌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 국회가 개헌에 대한 합의를 이뤄주시기를 촉구한다”면서 “국회의 합의를 기다리는 한편, 필요하다면 정부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국민개헌안을 준비해 국회와 협의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개헌안 마련 시한에 관한 질문을 받고 “3월 중에는 개헌안이 발의되어야 한다”며 “2월 말까지 국회 개헌특위에서 합의안이 나오는 것을 지켜본 뒤 기대하기 어려우면 이보다 일찍 개헌 준비작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미 개헌과 관련해 지방분권이든 기본권 강화이든 중앙권력구조 개편이든 안들은 다 나와 있고, 그 가운데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만 모으면 된다고 생각한다”며 “만약 국회가 의지를 갖고 정부와 함께 협의된다면 최대한 넓은 개헌을 할 수 있을 것이지만, 만약 정부가 주도하게 되면 국민들이 지지하는 최소한의 개헌으로 (범위를) 좁힐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개헌의 방향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 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그러면서 가장 바람직한 권력구조에 대해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라며 “국민도 가장 지지하는 방안이 아닌가 생각하나 개인소신을 주장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저는 개헌은 내용과 과정 모두 국민의 참여와 의사가 반영되는 국민개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저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대통령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30년이 지난 옛 헌법을 바꿔 국민의 뜻이 국가운영에 정확하게 반영되도록 국민주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은 “개헌은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약속했다.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기도 하다. 이번 기회를 놓치고 별도로 국민투표를 하려면 적어도 국민세금 1200억 원을 더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개헌은 논의부터 국민의 희망이 되어야지 정략이 되어서는 안된다. 산적한 국정과제의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블랙홀이 되어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6월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주시기를 거듭 요청한다”고 밝혔다./자료사진=청와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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