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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수요자원 거래제도 개선안' 발표 "2시간만 줄여도"

2018-01-18 09:48 | 나광호 기자 | n0430@naver.com

산업통상자원부 CI/사진=산업통상자원부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산업통상자원부는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수요자원(DR) 업계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요자원 거래시장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고 18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개선안에는 발령요건 간소화·1일전 예고제·감축자원 다양화 등이 포함, 현재 일률적인 4시간 감축자원에서 2시간만 감축해도 되는 자원 신설 등을 통해 업체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개선안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업계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했으며, 우수 업체에 대해서는 평상시 수요감축 시험 횟수 감소 등의 보상을 제공해 전력수요 관리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요자원 거래제도는 소비자가 전기사용이 집중되는 시간대에 사용량 감축시 전력시장 가격으로 보상받는 제도로, 지난 2014년 11월 시작된 이후 20개 수요관리 사업자가 4.3GW의 수요자원용량을 등록해 참여하고 있다.

전력거래소가 거래에 참여하는 소비자에게 관련 정보를 알려주고, 소비자는 자발적으로 1시간 내 수요를 감축할 수 있다.

박원주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전력피크에 대응하는데 있어 수요자원은 특정 시간대에만 필요한 발전소를 건설하지 않아도돼 경제적"이라며 "평상시 전력수요 감축을 위해 거래제도를 활용할 수 있음에도 거래제도 발령이 전력부족으로 오해되는 면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는 지역별 수요자원 거래제도 설명회 등을 통해 수요관리사업자·참여업체·소비자의 이해를 돕고 추가적인 수요자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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