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최흥식 금융감독원은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중복규제라고 주장했다.
18일 최흥식 금감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 출석해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공공기관 지정 논의와 관련한 현안보고를 했다.
그는 "금감원이 정부와 국회의 통제를 이미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공공기관 지정은 실익을 찾기 어려운 중복규제"라고 주장했다.
금융위 설치법은 정부와 국회가 금감원의 예·결산을 포함한 기관운영과 업무 전반을 통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감사원도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진행한다.
최 원장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기획재정부까지 통제에 나서 금감원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며 "이는 금융감독기구에 최소한의 통제를 권고한 국제기준과도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국회를 중심으로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므로 이와 병행해 공공기관 지정 문제도 논의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기재부는 공공기관 후보군과 담당 정부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이달 말 2018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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