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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김연아 등장 SKT 평창올림픽 광고에 "부정경쟁행위 위반"

2018-01-18 15:30 | 이해정 기자 | hjwedge@mediapen.com
[미디어펜=이해정 기자]김연아가 등장하는 SK텔레콤의 평창동계올림픽 홍보 캠페인 광고가 부정경쟁행위를 위반해 특허청은 관련 광고를 중단하도록 SK텔레콤에 시정 권고했다.

특허청은 18일 '앰부시(Ambush·매복) 마케팅' 논란을 빚은 SK텔레콤에 이같은 권고를 전달했다. 지상파 방송 3사와 SK텔레콤은 특허청의 시정권고에 따라 이 광고의 방송을 중단키로 했다. 

앰부시 마케팅이란 공식 후원사가 아닌 기업이 교묘하게 자신의 브랜드나 제품을 행사 등에 반영해 공식 후원사인 것처럼 홍보하는 마케팅 형태이다.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특허청은  한 달가량 SK텔레콤의 평창올림픽 홍보 캠페인 광고에 대한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특허청은 이 광고로 인해 SK텔레콤이 평창올림픽 공식 후원사 또는 조직위와 조직상·재정상 또는 계약상 어떤 관계가 있는 것으로 오인·혼동하게 해, 조직위뿐 아니라 거액의 후원금을 지불한 KT 등 여러 공식 후원사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특허청은 18일 김연아가 등장하는 SK텔레콤의 평창동계올림픽 홍보 캠페인 광고가 부정경쟁행위를 위반했다며 관련 광고를 중단하도록 SK텔레콤에 시정 권고했다./사진=연합뉴스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삼성전자, 현대·기아차, LG, 롯데, 포스코, KT, 한국전력, 대한항공 등은 각각 500억원 이상을 후원했다.

지난해 12월 1일부터 방송된 해당 광고는 스노보드, 스키, 스켈레톤 등 동계올림픽 종목을 기본배경으로 홍보대사 김연아, 대표선수 윤성빈 등을 모델로 등장시켜 올림픽 메시지를 전달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해당 광고에서는 마지막에 'SKtelecom'이라는 대형문구를 배치하고, SKT를 떠올리게 하는 배경음악, 슬로건, 회사명, 제품명 등을 '평창 응원하기', 'See you in PyeongChang' 등의 문구와 함께 사용하면서 일반 수요자에게 SKT가 평창올림픽 공식 후원사인 것으로 오인·혼동시키고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특허청은 "통상 캠페인 광고가 방송사 주관으로 제작하는 관례와 다르게 광고제작사에 구체적인 지시를 하는 정황이 발견되는 등 올림픽 연계 마케팅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성준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염원하는 국민의 기대에 편승해 올림픽 대회의 재정기반을 훼손하는 대기업의 무임승차 행위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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