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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해상, '자율주행차 보험상품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18-01-19 09:04 | 김하늘 기자 | ais8959@mediapen.com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현대해상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자율주행차 보험상품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현대해상은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지난 18일 경기도 수원시 광교에 위치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자율주행차 보험상품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현대해상 박주식 자동차보험부문장(오른쪽)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정택동 부원장(왼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현대해상 제공



지난 18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현대해상 박주식 자동차보험부문장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정택동 부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현대해상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에 대비해 자율주행차 관련 보험상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에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개발한 국내 최초의 무인 자율주행버스 ‘제로셔틀(Zero Shuttle)’의 성공적인 시범운행 추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제로셔틀은 국토교통부 승인을 거친 후 판교제로시티와 신분당선 판교역 사이 약 5.5Km 구간에 시범운행을 준비 중이다. 지난 달 현대해상의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에 가입했다.

박주식 현대해상 자동차보험부문장은 “자율주행 테스트 업체들의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상품과 서비스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자율주행차 개발을 촉진시키는데 노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자율주행차 개발 업체와의 파트너십을 강화해 다가올 자율주행차 상용화 시대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로셔틀이 가입한 현대해상 자율주행차 위험담보 자동차보험은 6개월 간의 개발 과정을 거쳐 지난 해 11월 업계 최초로 출시된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으로 자율주행 테스트 중 발생 가능한 사고 위험을 보장한다.

이 상품은 주행 중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사고 원인을 불문하고 선보상하는 점이 특징이다. 자율주행차의 사고 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해 자율주행차 개발을 활성화하고, 신속한 보험금 지급을 통해 피해자 보호에도 기여한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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