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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모든 차량 의무 2부제' 추진"

2018-01-21 16:35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은 21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책과 관련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서 서울시내 모든 차량의 의무 2부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오후 발표문을 통해 "서울시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이날 "미세먼지 대책의 실효를 따지기 전에 사태의 위중함을 직시해야 한다"며 "늑장대응보다 과잉대응이 낫다. 무엇보다 시급한 차량 의무 2부제를 실시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현재 차량 의무 2부제 시행은 서울시장 권한이 아니다"라며 "고농도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차량 의무 2부제를 서울시장 특별명령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강력하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박 시장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미세먼지 대란을 대처하기에 장기적, 일상적 조치만으로는 역부족이고 특단의 비상조치가 필요하다"며 "서울시의 독자적인 노력, 차량 자율 2부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앞서 불거진 대중교통 무료정책의 미세먼지 저감 실효성 논란과 관련해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하나인 대중교통 무료정책 논란의 한복판에 서있다"며 "지난 주 첫 시행된 비상저감조치는 소모적인 실효성 논란에도 미세먼지 대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확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자평했다.

한편 박 시장은 이날 발표에서 추가 대책에 대해 "서울시는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일찍이 깨닫고 10여년에 걸쳐 지속적인 자구책을 펼쳐왔다"며 "올해 상반기 전국 최초로 친환경 등급제를 시행하고 본격적인 전기차 시대를 열며 보행과 자전거 중심의 도로로 완전하게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1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책과 관련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서 서울시내 모든 차량의 의무 2부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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