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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이사회, 고대영 사장 해임제청안 의결…노조 24일 업무복귀

2018-01-22 20:31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KBS 이사회는 22일 오후 임시이사회를 열어 고대영 KBS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을 의결했고, 이에 고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지난해 9월4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던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KBS본부노조)는 이르면 24일 업무에 복귀할 뜻을 밝혔다.

KBS 이사회는 이날 재적 이사 11명 중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이사회를 열었으나, 야권 측 이원일·조우석·차기환 이사는 고 사장 해임제청안 처리에 반발하여 회의 도중 퇴장했고 나머지 7명이 표결에 응해 찬성 6표 및 기권 1표로 해임제청안을 가결했다.

고 사장은 이날 이사회에 출석해 "이사회가 제기한 해임사유 어느 한 가지도 동의할 수 없다"며 "해임을 강행할 경우 이는 법적으로 부당한 행위인 만큼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고 사장은 이사회에서 "방송법에 임기가 규정되고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거친 국가기간방송 사장을 부당하게 해임하는 것"이라며 "이는 대한민국 언론사에 큰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고 사장 해임제청안이 의결된 후 KBS본부노조는 성명을 내어 "어떠한 시련과 도전도 두려워하지 않는 공영방송 KBS를 만들 것"이라고 환영했다.

고 사장의 최종 해임은 KBS 사장 임면권이 있는 대통령의 재가로 결정되며, 대통령이 재가해 고 사장이 해임되면 이사회는 공모를 통해 사장 지원자를 접수하고 관련 심사를 거쳐 사장 후보자를 선정한다.

향후 KBS 사장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고대영 KBS 사장은 22일 이사회에 출석해 "해임을 강행할 경우 이는 법적으로 부당한 행위인 만큼 결코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자료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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