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박근혜 정부 당시 예술문화계 인사를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 '블랙리스트'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무죄를 받았던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23일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조 전 수석과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앞서 1심과 마찬가지로 항소심에서도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4년의 실형을 받았다.
관심을 모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모 관계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이를 인정하고 박 전 대통령에게도 블랙리스트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사건을 심리했던 서울고법 형사3부(조영철 부장판사)는 이날 앞서 1심에서 국회 위증 혐의만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조 전 수석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재판부는 이날 조 전 수석에 대해 "정무실 내 지원배제 검토나 논의가 피고인의 지시나 승인 없이 이뤄졌다고 볼 수 없다"며 "문예 지원배제 혐의에 공모 가담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언급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23일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에 대해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유죄를 인정하고 각 징역 2년,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자료사진=연합뉴스
또한 재판부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게 지원배제 혐의뿐 아니라 1심에서 무죄로 난 1급 공무원 사직 강요 혐의도 유죄로 판단하면서 1심의 징역 3년보다 무거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실장과 박 전 대통령의 공모 여부에 대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원배제를 포괄적으로 승인했고 지원배제를 위한 여러 계획을 보고받았다"며 "김기춘 등과 순차적으로 공모한 것으로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항소심 선고에 따라 조 전 수석은 지난해 7월27일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된 후 180일 만에 구치소로 다시 수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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