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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이 8억?…강남 재건축 시장 '멘붕'

2018-01-23 12:27 | 박유진 기자 | rorisang@naver.com
[미디어펜=박유진 기자] "고작해야 3억원 정도로 예상했는데 4억원이라니 한 편으론 놀랍기도 하지만 한숨만 쉬고 있는 상황이죠…"(송파구 잠실동 A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

“재건축 아파트를 잡는다고 강남 아파트값이 꼭 내려가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부담금이 웬만한 아파트 1채 값이라니 말이 되나요?”(강남구 대치동 B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

“부담금 관련된 전화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도 요즘 단속이다 뭐다 해서 일도 잘 안되는데...부담금 문제까지 터졌으니 당분간 거래는 없다고 봐야죠”(서초구 반포동 C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

최대 8억원이 넘는 재건축 부담금을 내야 할지 모른다는 소식이 전해진 후인 22일 오후 찾아갖 서울 강남권 중개업소는 말 그대로 혼란 그 자체였다. 

잠실동 A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잠실주공5단지) 훗날 새 아파트가 지어지고 입주할 때 얼마를 받을지 모르지만 조합에서 (재건축과 관련해서) 사업성 분석을 할 당시 가격 수준이 9억원대였을 것”이라며 “아무리 집값 상승률 등을 계산해 보더라도 3억원 정도 밖에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 대해 부담금이 제대로 부과되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 동안 부담금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의 이번 시뮬레이션 발표가 시장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지난해 말 최고 35층 재건축안을 받아들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조합원들도 정부의 발표에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재건축을 앞두고 있는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전경/사진=미디어펜


서울시의 안대로 49층을 포기하고 35층을 받아들이면서 부담금이 다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기는 했지만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4억원이 넘기 때문이다.

대치동 B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은마아파트 재건축 부담금이) 조합원들이 예상한 부담금은 1억원 수준이었는데 최대 8억원이라는 숫자에 놀랐을 것”이라며 “정부가 집값 안정를 위해 추진력 있게 (정책을) 밀어붙이는 건 좋지만 재건축만 막는다고 강남 집값이 꼭 내려가란 법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에 이어 부담금까지 재건축을 잡기 위한 모든 수단이 동원되고 있는 것 같다”며 “부담금 문제를 계기로 재건축 추진을 중단하는 단지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포동 C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부담금 최대 8억원과 그 대상이 반포1단지3주구일 것이라는 언론보도 이후 조합원들의 문의전화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내가 조합원이라고 해도 불안해서 전화를 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초과이익은 사업기간이나 개별 조합원 보유기간 등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는데, 정부가 시뮬레이션 산정 자료를 공개하지 않아 유감”이라며 “이로 인해 정부정책의 신뢰가 오히려 떨어지고 시장에 혼란만 가중시킬 수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시뮬레이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한 아파트단지 재건축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부담금 추이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발표가 이뤄졌다"면서 "당분간 시장의 반응을 보고 따져본 뒤 신중하게 대책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22일 오후 2시쯤 찾은 은마아파트 종합상가 내에 위치한 한 부동산 중개업소. 정부와 서울시의 부동산 투기 단속 때문인지 문이 닫혀 있다/사진=미디어펜



초과이익환수제(재건축부담금)는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제도. 부담금은 사업 종료시점(사업완료) 주택가격에서 개시시점 주택가격과 정상적인 상승분, 개발비용을 뺀 금액(초과이익)을 대상으로 최고 50%까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가 이번에 공개한 서울 20개 재건축 단지의 조합원당 평균 부담금은 3억6600만원이다. 이 중 강남 4구 15개 단지는 4억3900만원이었고 최고 단지는 8억4000만원에 달했다.

그런데 주택가격과 상승분, 개발비용 등은 사업방식이나 준공시점 등에 따라 변동되는 미지수여서 계산법에 따라 환수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국토부는 조합원 분양분은 분양가에다 준공시점까지의 상승률을 계산해 반영하고, 일반 분양분은 일반 분양가로 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미디어펜=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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