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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가상화폐 거래에 제한…행동강령으로 기준 마련

2018-01-23 15:45 | 김규태 차장 | suslater53@gmail.com
[미디어펜=김규태 기자]이낙연 국무총리는 23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암호화폐)에 대한 공무원 거래에 대해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낙연 총리의 이날 지시로 국민권익위원회와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행동강령으로 가상화폐 거래 규정 등 관련 기준 마련에 들어갔다.

가상화폐 거래와 관련해 공무원 행동강령 12조는 '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유가증권, 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해 거래·투자를 도우면 안 된다. 세부기준은 기관장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직자윤리법 제2조의2는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권익위와 인사처는 공직자윤리법 법조항을 감안해 공무원 행동강령 세부 운영지침을 공무원의 가상화폐 거래에 대해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아직 가상통화에 대한 법률적 성격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지만 행동강령에 규정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에 해당하는 만큼 이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인사처는 이와 관련해 공직자윤리법을 비롯해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 징계령을 검토해 지침 반영 내용을 작성할 방침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3일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암호화폐)에 대한 공무원 거래에 대해 원칙과 기준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사진=국무총리실 제공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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