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퀵드라이브' 세탁기·한화큐셀 태양광 패널/사진=각 사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정부가 미 행정부의 대형 가정용 세탁기 및 태양광 셀·모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 부과 결정과 관련해 미 무역대표부(USTR)에 양자협의를 개최할 것을 요청했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요청은 '조치를 취하는 국가가 실질적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에게 충분한 사전협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는 세계무역기구(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12조3항에 따른 것으로, 우리 측은 이르면 다음주 중 협의를 개최할 것을 제안했다.
정부는 양자 협의를 통해 미국의 이번 조치가 WTO 관련 협정에 합치되지 않는 과도한 조치라는 점을 지적하고, 조치의 완화·철회 및 WTO 세이프가드 협정 8조1항에 따른 적절한 보상의 제공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미국이 보상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8조2항에 따른 양허 정지도 적극 추진하는 등 WTO 협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해 나갈 방침이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