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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의원-헌법학회 "개헌 찬성 75%…선거 유불리 이유로 미룰수 없어"

2018-01-26 14:40 | 정광성 기자 | jgws89@naver.com
[미디어펜=정광성 기자]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국회에서 사단법인 한국헌법학회와 함께 '내 삶을 바꾸는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권련구조 개편 방향 및 6월 개현의 필요성에 대해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에 대한 열망이 큰 지금이야말로 개헌의 최적기"라며 "21세기 첫 개헌이 될 10차 개헌은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을 담아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지향적 개헌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표 의원은 개회사에서 "40%대에 불과했던 개헌 찬성 여론은 현재 75%를 상회할 정도로 높아져 대다수의 국민들이 개헌을 원하고 있고, 또 개헌 적기로 6월 지방선거를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제 와서 정치권이 선거 유불리를 이유로 개헌 약속을 파기하거나 미루는 것은 어떠한 정치적 수사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조속히 개헌안을 도출하기 위한 즉각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내 삶을 바꾸는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진행된 토론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김진표 의원실 제공



정순관 교수(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장)가 좌장을 맡아 박상철 경기대학교 부총장(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의 개헌의 필요성 및 방향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이어 김용헌 세종대 교수(전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이기우 인하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임지봉 서강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 조경호 국민대 교수(사회과학대학장), 조규범 입법조사관(국회 입법조사처 법제사법팀)의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의 발제를 맡은 박 교수는 한국정치에서 개헌이 되기 위해 충족해야 할 조건으로 △정치권과 국민의 강한 욕구 △구체적으로 협의 및 합의 가능한 어느 정도의 안(案) △현직 대통령의 정치 미래와의 무관성 등을 꼽았다.

박 교수는 "왜 개헌을 하는가에 대한 '인식 및 개념의 합의'와 4년 중임 대통령제, 내각제 등 '권력구조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면서 "5년 단임 대통령제의 폐해를 모든 국민이 경험해 왔기 때문에 가능하면 제10차 개헌의 정치적 결단에서 '권력구조 변경의 보류'는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그는 또 "오는 6월 13일에 4년 중임제 개헌을 할 경우 대선 및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총선이 2년 간격을 주기로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천재일우(千載一遇)의 개헌 기회"라며 "한국정치 일정이 2년마다 국민의 주기적 심판을 받는 사이클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6일 국회에서 진행된 '내 삶을 바꾸는 개헌,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토론회 패널들 모습./사진=김진표 의원실 제공



[미디어펜=정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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