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정부는 올해 1분기 중으로 600억원 규모의 청년‧대학생 햇살론을 추가로 공급해 청년층 지원 강화에 나선다. 초기 자산이 부족한 신혼부부와 다자녀가구의 주거안정을 돕기 위한 주택금융지원도 확대된다.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18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업무계획에는 금융안정 및 시장질서 확립 기반 아래 ‘금융혁신’ 추진 등을 위한 △금융부문 쇄신 △생산적 금융 △포용적 금융 △금융산업 경쟁촉진 등 4대 추진전략과 18개 핵심과제의 구체적 실천계획이 담겼다.
이를 통해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견인하는데 정책역량을 집중해 나간다는 목표다.
우선 청년‧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저리자금 지원을 늘리고,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해 1분기 중으로 약 600억원 규모의 청년‧햇살론을 추가로 공급한다. 대출지원 한도를 늘리고 금리를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취업준비생에 대한 취업준비자금과 비주택(옥탑방‧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청년‧대학생에 대한 주거자금 지원도 늘린다.
상반기 중으로는 교육부와 연계해 금융채무와 학자금대출에대한 종합적인 채무조정을 추진한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시 균등상환 외에도 가령 초기 2년 중 10%를 상환하고 잔여기간에 90%를 상환하는 체증식 상환 등 다양한 방식을 허용한다.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오는 3월 중으로 소득은 있으나 초기 자산이 부족한 신혼부부의 주택구입 지원을 위한 ‘신혼부부 전용 보금자리론’과 자녀수가 많을수록 보다 큰 혜택을 주는 ‘다자녀 전용 보금자리론’을 출시한다.
또한 전세보증 이용자가 신규주택을 분양받을 경우 중도금 보증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에 나선다. 현재는 인당 보증한도(3억원) 제한으로 전세보증과 중도금보증 동시 이용이 어렵다. 이를 개선해 인도 보증한도를 늘리고 상품별 보증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다.
제2금융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해 오는 5월 중으로 5000억원 규모의 고정금리‧분할상환으로 전환하는 정책모기지 상품이 도입된다. 요건은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 1주택자 및 대출한도 3억원 이하 등을 충족해야 한다.
신(新)DTI‧DSR 도입을 통한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도 한층 강화된다. 주담대 취급시 모든 주담대의 원리금을 부채에 반영하고 소득산정의 정확성을 개선한 신DTI를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 또한 하반기 중으로 은행권을 중심으로 주담대나 신용대출 등 모든 가계대출의 여신심사 과정에서 차주의 상환능력을 반영하는 DSR를 도입한다.
은행‧보험권의 주담대 고정금리 대출 목표비중을 확대한다. 은행의 경우 45%에서 47.5%로 늘리고 보험은 30%에서 35%로 확대된다. 다만 분할상환 목표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된다.
아울러 기업 경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구조 공시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확대 실시한다. 상반기 중으로 유관기관 및 상장사의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