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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가상화폐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강화

2018-01-29 15:30 | 김영민 부장 | mosteven@nate.com

/제공=방송통신위원회


[미디어펜=김영민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오보·막말 방송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상통화 거래소 등 신유형 서비스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에 대한 실태점검을 적극 나선다.

방통위는 29일 정부 세종 건벤션센터에서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18년 업무보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고는 '교육·문화 혁신'을 주제로 2시간30분 동안 이어졌으며, 각 부처에서 주요 정책과제를 보고한 후 전문가와 일반국민 등이 포함된 참석자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방통위는 방송과 통신이 소통·지식습득·관계망 형성 등 일상생활의 필수 요소로 자리잡은 만큼 국민이 중심되는 방송통신을 구현해 국민의 삶에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미디어의 신뢰성 제고, 방송통신 분야 공정경쟁 환경 조성, 개인정보 보호와 4차 산업혁명 지원 정책의 조화, 국민 참여와 소통을 통한 업무혁신 등 4개 과제를 핵심과제로 보고했다.

우선 국민이 미디어를 신뢰할 수 있도록 방송의 공정·공공성을 강화하고, 오보·가짜뉴스·인터넷 역기능에 체계적으로 대응한다.

방송미래발전위원회를 운영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수신료 제도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공영방송수신료위원회'를 설치하며, 편성규약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는 등 방송의 공적책임을 강화한다. 

또 방송의 오보·막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짜뉴스에 대한 민간 팩트체크 기능 지원 및 신고 활성화를 통해 정확하고 건전한 미디어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음란물 등에 대한 국내외 사업자의 자율심의협력시스템 참여를 확대하고 사업자의 삭제 및 접속차단을 의무화하며, 불법영상물에 대한 DNA필터링 기술 도입 등을 통해 불법·유해정보를 철저하게 차단한다.

아울러 이와 함께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기반 신산업 활성화 지원정책을 조화롭게 추진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개인·위치정보 활용환경을 마련한다. 

개인정보 침해 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손해배상 보험·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며, 과징금 부과 기준을 상향해 이용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한다. 

특히 가상통화 거래소, O2O사업자 등 신유형 서비스와 국내에 영향력 있는 글로벌 사업자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개인정보의 사전 동의 예외사유를 확대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하고, 비식별조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활용을 확대하며, 위치정보사업의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스타트업 활성화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민의 미디어 활용능력을 높이기 위해 미디어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맞춤형 미디어 교육을 강화하며, 시청자참여프로그램 등 국민이 미디어 제작과 평가에 참여하는 기회도 확대한다.

방송통신분야의 부당한 갑을관계를 해소하고,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 간 역차별을 개선해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한다. 

방송사-외주사 간 제작비 산정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외주제작 인력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인권선언문을 제정하며, 홈쇼핑사의 납품업체에 대한 영상제작비 전가 등의 관행을 엄중하게 제재한다.

포털-중소콘텐츠제공업체(CP), 이통사-알뜰폰사업자 등 통신시장의 불공정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인터넷분야의 상생을 위한 협의체를 운영한다.

이외에도 국민에게 영향력이 큰 정책을 국민과 함께 논의하는 국민숙의제와 국민정책참여단을 운영해 정책수립·집행 전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미디어펜=김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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