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일명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이를 축소하고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으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위증 혐의를 받아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서 검찰이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9일 사건을 심리해온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영훈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이 민정수석의 막강한 권한을 남용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범행을 부인하고 모든 책임을 전직 대통령이나 부하 직원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권한을 사적으로 사용해 본연의 감찰 업무를 외면해 국가기능을 상실하게 했다"고 설명했다.
우 전 수석은 2016년 당시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부처 공무원 7명을 좌천성으로 인사 조처하도록 한 혐의를 비롯해 같은해 7월 이석수 특별감찰관이 자신을 감찰하려 하자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비위 의혹을 인지하고도 감찰 직무를 유기하고 진상 은폐에 가담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지난해 4월 이러한 혐의로 기소됐던 우 전 수석은 오는 30일 불법사찰 혐의 사건과 관련해 첫 공판준비기일을 갖는 등 추가 재판이 예정되어 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해 검찰은 29일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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