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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포털 댓글 겨냥하는 정부…국민 기본권 흔드나

2018-01-30 12:36 | 이해정 기자 | hjwedge@mediapen.com
[미디어펜=이해정 기자]최근 정부여당이 포털 댓글을 겨냥하는 등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압박하는 조짐을 보이자, 2030세대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박광온 의원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포털 댓글에 쓰인 '문재앙(문재인+재앙)', '문슬람(문재인+이슬람)' 표현이 "명백한 범죄행위·처벌대상"이고 "이를 방기하는 포털의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 "묵인과 방조도 공범"이라며 네이버에 가짜뉴스 삭제조치와 댓글 관리 강화 등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가짜뉴스 처벌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과거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가 폭넓게 보장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좌·우를 떠나고 정치싸움을 벗어나 국민의 기본권과 법의 공정성이 훼손받느냐에 관한 문제다. 

뿐만 아니다. 정부는 최근 언론의 자유에도 압박을 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 20일 정부는 북한 평창동계올림픽 참가와 관련해 과도한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했다. '평화 올림픽' 개최를 위해 북한의 심기를 건드리지 말아 달라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역할은 정부·공공기관 등 활동을 감시하고 건설적인 비판을 하는 것을 포함한다.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질서'를 위협하는 것으로부터 이를 지키기 위한 규제를 제외하고, 건강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의 자유 핵심은 국가권력에 의한 탄압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두고 공정성에 어긋나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다. 지난 22일 북한의 현송월 방남을 계기로 일부 시민단체들은 서울역 광장에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사진과 인공기를 소각하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평창올림픽에서 태극기 대신 한반도기를 들고, 북한 체제를 선전한다는 이유로 반대 시위를 벌인 것. 문제는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이 명예훼손 혐의를 검토할 수 있다고 하면서 터졌다. 세월호 집회 당시 태극기를 태웠던 20대 남성과  트럼프 방한 국회 연설 당시 성조기를 태웠던 시위대는 풀려났는데 불공정한 이중 잣대라는 것이다. 

(위쪽부터)네이버 로고와 카카오 로고./사진=네이버, 카카오 제공


이 사건을 계기로 페이스북, 유튜브 등 인터넷 포털에서는 "여기가 북한이냐 남한이냐"라며 반발한 2030세대를 위주로 '대한민국은 자유국가다' 릴레이 캠페인이 확산되고 있다. 자신을 한 아이의 아버지, 한 여인의 남편, 교사, 직장인, 20대 청년, 엔지니어, 국민 등으로 소개한 영상 속 시민들은 김정은 사진을 찢거나 태운 뒤 "대한민국은 자유국가입니다"라고 말했다. 김정은 사진을 훼손하면 공개처형을 당하거나 3대가 정치범수용소를 가는 북한과 달리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는 법적 문제 없이 이같은 행동이 자유롭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영상 설명란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특정단어에 대한 글을 표현하는 해시태그로 '대한민국은 자유국가다', '왜 말을 못 하냐고',  '나도 명예훼손이냐', '나는 자유인이다', '자유민주주의' 등을 적었다. 특히 주목되는 태그는 '개헌반대'다.

정부는 오는 6월 개헌 추진을 앞두고 있다. 문제가 되는 점은 국회 헌법개정특위 자문위원회가 발표한 헌법 개정안 초안 전문에서 보이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삭제하고 '자유롭고 평등한 민주사회 실현'을 넣겠다는 내용 등이다. 아울러 헌법 제4조에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에서 '자유'를 삭제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기존 '근로', '근로자' 용어를 '노동', '노동자'로 변경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내용의 초안에서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정체성을 확실히하는 '자유'를 뺀다는 점이 지적된다. '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만을 뜻하지 않기 때문이다.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북한의 사회주의 헌법 제64조는 "국가는 모든 공민에게 참다운 민주주의적 권리와 자유, 행복한 물질·문화·생활을 실질적으로 보장한다"고 말한다. 제67조엔 "공민은 언론·출판·집회·시위와 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국가는 민주주의적 정당, 사회단체의 자유로운 활동조건을 보장한다" 등이 적혔다. 현 북한의 실상과는 명백히 대비되는 모순이다. 또한 북한은 역사상 처참하게 실패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이루는 단계로 '인민민주주의'를 포함한다. 민주주의의 뜻이 나뉠 수 있는 가운데 '자유'를 삭제하겠다는 초안에 따른 개헌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이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필요가 있다. 헌법은 국민 개개인에게 피부로 와닿는 영향을 끼친다. 나라와 자유를 잃은 바 됐던 과거를 딛고 빠르게 성장해 인터넷 세계 강국이 된 대한민국에서, 확산성이 강한 포털과 SNS를 통해 자유롭게 이같은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의미가 깊다.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주인인 국민이 주체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 국민의 발전된 시민의식과 선진성이 엿보이는 대목이다. 

[미디어펜=이해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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