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보도는 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는 한국 언론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언론은 실종자 가족들의 분노와 비탄을 가감 없이 시청자들에게 노출하며 피해자 개인에 대한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재난보도 원칙을 지키지 않았다.
▲ 세미나 전경 |
정확성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자극적인 언어들이 난무하고, 문제의 본질을 다루는 것이 아닌 지엽적 시비 걸기로 인해 군경 및 정부에 대한 무차별적 비판이 양산되기도 했다. 이성과 합리가 아닌 감정과 억지를 언론이 만들어내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 |
자유경제원은 13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집단 재난 보도에 대한 한국 언론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세월호 참사, 재난기 언론의 역할을 다시 묻는다’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현진권 자유경제원 원장의 사회와 황근 선문대 교수의 발제로 진행됐다.
▲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 |
토론자로는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박진언 배재대 미디어사회학과 교수가 참석해 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재난기 언론의 현실과 앞으로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지성우 교수는 “사회구조적 측면이나 복구를 위한 측면보다는 피해자의 개인 신상에 관한 문제를 기사화함으로써 개인화, 가십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 교수는 이어 “앞으로 국가위기시 방송은 재난방송 관련 기존 규범체계를 유념해 국민의 통합과 사고 수습 및 위기극복의지를 고양하는 방향으로 구체적이며 실천적인 방송 가이드라인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은 사건 발생 초기에 ‘학생 전원구조’라는 허위 발표가 해경이나 구난지휘부가 아닌 경기도 교육청과 단원고에서 먼저 나온 점과 암초좌초설이 해경으로부터 먼저 제기된 사례를 들며, “정부의 무책임하고 책임 떠넘기기식 공보활동이 불신을 초래한 부분도 크다”고 말했다.
한 편집위원은 “이번 보도 사태는 팩트를 추구해야 할 언론이 진영 논리에 함몰되어 사실과 진실을 입맛대로 보도하고 있다는 암울한 현실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편집위원은 “재난보도는 제2의 구조활동이기에, 재난 보도는 피재자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는 것에 가장 우선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 박진언 배재대 미디어사회학과 교수 |
박진언 배재대 미디어사회학과 교수는 “SNS 1인미디어는 철저히 한 개인에 의해 기획되고 구성되는 형식으로 미디어를 접하는 시청자(구독자)들의 관심-반응(댓글)이 때론 좀더 자극적이고 수위 높은 콘텐츠를 요구하게 만든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이어 “ 대중의 절박함과 정보에 대한 목마름을 이용한 무분별한 퍼나르기, 취재에 의한 기사가 아닌 유명인 등의 SNS에 의존하는 언론의 안일함과 나태함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1인미디어에서 생성된 이슈가 기존 언론에서 기사화되고 이를 1인미디어가 재전달하는 식으로 정보전달이 악순환 구조를 이루고 있다”며 법적제재 강화, 성숙한 선진 시민의식, 인터넷 실명제 재검토, 방송심의제도 강화 등을 그 대안으로 제시했다.
다음은 토론자로 나선 지성우 교수, 한정석 편집위원, 박진언 교수의 토론문 전문이다.
먼저 지성우 성균관대학교 교수의 토론문 전문이다.
▲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 |
< 국가위기시 재난방송의 역할과 책무 >
1. '재난'과 '재해'의 규범적 의의
(1) 재난 - 국민이나 국가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자연현상 자체를 의미함
(2) 재해 - 재난으로 인하여 실제로 발생하는 국민들의 피해
(3) 재난방송 - 재난발생시 재난피해 대비를 위해 긴급하게 재난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긴급방송(emergency broadcasting)
2. 재난방송의 필요성과 기능
(1) 방송의 자유의 규범적 성격 - 방송의 자유는 공적의견 형성을 위한 도구적 성격의 기본권, 자유권적 성격과 아울러 사회통합을 위한 객관적 가치질서로서의 성격, 의견형성에 봉사하는 자유로서 공적 의견형성의 매개체(Medium)와 요소(Factor)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2) 경험적 근거 - 지구탄생 이후 46억년, 현재 계속 지구판이 이동 중, 역병 및 전염병 대유행(Pandemic)의 가능성, 기타 원자력, 환경, 교통, 테러 등 지속적으로 대규모 재난 발생가능
3. 재난방송관련 규범체계
(1) 헌법
- 헌법전문 :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 헌법 제2조 : 재외국민에 대한 보호
- 헌법 제34조 제6항 :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2) 단행법률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책무를 지고, 재난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하며, 발생한 재난을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자연재해대책법(제3조) : 국가는 1.자연재해 경감 협의 및 위험지구 정비, 2.풍수해 예방 및 대비, 3.설해(雪害)대책, 4.낙뢰대책, 5.가뭄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강구하여야 함
-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 : 지상파방송사업자, 종합편성 또는 보도전문PP는 재난방송의 의무가 있음
- 방송법시행령 제52조 및 제60조의2, 방통위규칙 제28조 등 : 재난상황, 기상상황, 기상특보 발표내용, 국민행동요령 등에 대해 방송하여야 함
4. 현재 재난방송의 문제점과 대안
(1) 피해자의 인권침해 가능성 배제
- 현황 : 대규모 재난 사건·사고에 있어서 피해자의 인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함
- 대책: 인권침해 가능성 배제
(2) 선정성과 개인화의 극복 필요
- 현황 : 재난보도에 있어 사회구조적 측면이나 복구를 위한 체계 측면 보다는 피해자의 개인신상에 관한 문제를 기사화함으로써 사회구조적 문제를 개인화, 가십화
- 대책 : 개인신상보다는 사회구조적 문제점과 복구를 위한 대안위주의 내용 필요, 개인의 신변사와 구조된 사람들의 주변적 이야기보다는 사회 및 규범, 체계의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3) 과도한 상업주의적 시각의 자제
- 현황 : 과도한 상업주의로 인하여 보도의 선후가 바뀌는 경향
- 대책 : 지나친 상업주의와 극화(commercialization & dramatization) 지양
7. 재난방송 가이드라인
(1) 필요성
- 언론의 역할 : 국가안보와 관련된 전시, 천재지변 등의 사태에 직면하는 경우, 사고의 원인 규명, 사고 수습과 대처에서 나타난 미비점 등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제공함으로써 위기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국민적 불안감, 국론 분열 등을 봉합하고 치유하는 역할을 수행하여야 함
- 재난방송의 중요성 : 언론 중 방송은 재난과 위기 시에 신속하게 정확한 사실을 현장에서 보도, 국민적 신뢰성 확보에 용이, 라디오 등에 있어서는 위기 시에 신문·인터넷 보다 전파성이 강한 장점을 활용
(2) 전제조건
- 자발성(spontaneity) : 영국 BBC에서는 재난방송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에 있어 의무적인(mandatory) 것이 아니라 자발적(voluntary)인 것으로 규정
- 법규위반 가능성 배제 : 가이드라인은 기존의 형법, 민법, 방송법 등 규범체계와 합치되는 내용으로 구성
(3) 공익성·공공성 준수
- 방송 자유의 공공성에 비추어 공적의견 형성기능(Funktion der öffentlichen Meinungsbildung)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집중해야 함
- 특히 국가위기시에 국민의 통합과 사고수습 및 위기극복 의지를 고양하여야 함
8. 재난방송 가이드라인의 구체적 내용
(1) 사회적 통합 가능성 제고
- 위기극복과 사회적 통합의 가능성을 제고하여야 : 재난을 당한 국민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과 위로의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가령 일본의 경우 숙명적 자연환경 앞에서도 절망적 상황보다는 재난극복을 위한 일본정부와 기관 및 개인들의 노력을 집중조명
(2) 객관성·정확성 준수
- 객관성과 정확성을 견지, 균형있고 공익적 내용으로 구성 : 피해관련 통계, 명단 등은 되도록 구조기관의 공식발표에 의함. 혼란시에 자체적인 결과발표시에는 철저한 확인 필요. 감정적이고 자치판단에 기초한 추측보도 지양. 오보라고 판단 될 때에는 최대한 신속하게 오보임을 밝히고 정정 방영하여야 함
(3) 피해자에 대한 배려
- 재난을 당한 피해자의 심리 : 대규모 사고 이후 피해자들의 정신증상은 대부분 3단계의 정신 이상을 경험하게 된다고 함. 신체적인 손상과 생명의 위협을 받은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를 겪고 있을 가능성 높음
- 바람직한 보도태도 : 피해자가 고통을 당하는 장면, 시청자에게 충격적인 장면, 장례절차, 시신수습 및 이송 등의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가족이 이중의 정신적 고통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함. 특히 시신수습 장면 등 충격적 장면은 극도로 자제
(4) 사생활의 존중
- 피해자와 유가족 등의 사생활의 자유 존중 : 사생활의 자유는 모든 권리의 출발점이며 구심점. 재난상황에서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들에게서 발생할 수 있는 인간적, 본능적 모습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명백한 공익적 목적 또는 당사자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방영.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인적사항 인터뷰 자제
(5) 제반 법규의 준수
- 형법, 방송법 등 제반 법규를 철저히 준수 : 군사작전 등 비밀사항인 경우 관련기관과의 엠바고 등 철저 준수. 법규위반 가능성이 있는 경우 관련 기관 및 법조인력을 통해 확인 필요 (민·형사 분쟁 예방 필요)
※ 정상성 바이어스(normalacy bias)의 위험성 : 재난과 위기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지만, 평소의 위기대처 훈련에 따라 생존률은 큰 차이가 있음
※ 재난방송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 대폭 확대 필요함(일본의 경우 3000억, 10여명의 상근, 우리나라는 매우 열악, 상근조직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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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前KBS PD)의 토론문 전문이다.
▲ 한정석 미래한국 편집위원 |
< 정부의 무능한 공보와 이념대결 보도 >
황근 교수의 발제문이 이번 세월호 참사에 대한 언론보도 문제점을 모두 망라해 주셨기에 토론자는 이에 추가할 내용이 없다. 다만 발제에서 지적하신 문제인 ‘재난보도 매뉴얼’이 있음에도 왜 지켜지지 않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먼저 이번 세월호 사건은 언론사의 입장에서 재난으로 보도할 것인지, 아니면 사고로 보도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고 보여진다. 재난보도라고 하면 일단 정부에서 그 지역을 재난현장으로 선포했을 때 비로서 매뉴얼이든 준칙이든 찾아보게 된다. 대개 ‘재난’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식 범주에서 지진,홍수처럼 자연재해로 입력되어 있다. 그렇기에 천재가 아닌 인재는 사고로 보려는 경향이 있다.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고를 ‘재난’으로 보는 시각이 요구된다.
정부 발표의 혼선이 사태를 키웠다.
세월호 사건의 경우, 언론보도의 왜곡된 행태도 비판받아 마땅하겠지만, 정부의 무책임하고 책임 떠넘기기식 공보활동이 불신을 초래한 부분도 크다. 무엇보다 사고초기에 해경과 해수부간에 오락가락 발표와 구난지휘부의 애매한 권한과 상부 보고식 발표로 인해 많은 혼선이 있었다.
사건 발생 초기에 ‘학생 전원구조’라는 인명구조 발표가 해경이나 구난지휘부가 아니라, 경기도 교육청과 단원고에서 먼저 나왔다는 것도 어처구니 없었다. 더구나 YTN이 ‘구조 잠수부 선체진입’ 이라고 보도하자 다른 모든 언론사들이 경쟁적으로 이 소식을 헤드라인으로 베껴 보도했지만 이는 현장을 지휘하는 해경의 발표가 아니라, 중앙재해 지휘부가 해수부와 상부기관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착오였음이 드러났다. 한마디로 정부 발표에 ‘재난’이 벌어졌다고 하겠다.
토론자는 사건 발생 후 언론보도 창구가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이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여기에 사고와 관련해 취재차 문의를 했었다. 하지만 문의하는 사안마다 ‘확인된 바 없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식의 대답이었다.
무엇보다 사고 초반에 해경은 ‘암초좌초설’을 제기했고 이에 해수부가 ‘암초가 없다’고 하면서 사고원인이 미로에 빠졌다. 이렇게 되면 재난보도 전문기자가 아닌 일반 사회부 기자라면 당연히 세월호 사고의 원인에 주목하기 마련이다. 암초가 없는 지역에서 크루즈호가 좌초 침몰되었다면 외부나 내부 충격에 의한 파공(배의 구멍)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는 민감한 문제였다. 당시 언론보도 책임을 담당하던 해경은 사고 당일오전에 해경특공대를 동원해 구조와는 별도로 침몰원인 규명에 나서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사고 원인에 대해서는 단 한차례도 확인발표를 하지 못했다. 세월호 선박이 뒤집어져 침몰했기에 수면위로 올라온 선저 그리고 선측의 암초 충돌자국이나 파공을 확인해 보면 암초충돌인지, 내부폭발인지, 선체결함인 지에 대해 알 수 있는 문제였다. 하지만 해경은 토론자의 그러한 취재 문의에 ‘인명구조가 먼저다’라는 말로 확인해 주지 않았다.
해경의 이러한 확인이 중요했던 이유는 세월호의 좌초 원인을 알아야 구조방법 역시 그 원인에 입각해 과학적으로 도출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팩트에 이념이 개입해서는 안된다.
정부의 이러한 우왕좌왕 공보태도는 언론사들로 하여금 직접 취재나 전문가 동원의 방식으로 가는 길을 열어줬다고 하겠다. 그런 과정에서 불거진 다이빙벨 문제는 여기에 진보-보수 간의 이념 코드가 작용하면서 다이빙 벨이 구조에 적합하니, 안하니 하는 다이빙벨 진수 쇼로 변질되고 말았다. 다이빙 벨 문제는 이미 국내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홈페이지를 통해 그 안전운용에 관한 영국, 미국 등의 가이드라인을 확인할 수 있는 문제였다.
이들 국가들은 다이빙벨이 결코 조류에 안전한 구난장치가 아니며, 8시간이상 연속 사용할 수 없고, 6시간 밀폐되어야 하며, 잠수사는 24시간 중에 12시간을 방해받지 않는 수면이 필요하며 수중에서는 다이빙벨을 이용해 4시간이상 작업할 수 없다는 수중 안전 가이드라인을 규약으로 만들어 놨다.
그렇다면 다이빙벨을 이용한 20시간 연속구난활동은 아무리 계산적으로 해도 나오지 않는다. 모두가 우롱당한 것이다.
이런 리서치 작업은 단 한 시간만 투자해도 알 수 있는 내용이었지만 일부 언론들은 정부에 책임을 전가하기 위한 정치적 동기라는 함정에 빠져 다이빙벨 맹신에 빠졌고, 다른 언론들은 유가족들의 눈치와 여론에 밀려 다이빙벨에 대한 정확한 보도를 포기했다고 보여진다.
인명구조보다 다이빙벨 진수 쇼가 언론의 초점으로 등장한 오늘 재난보도의 현장은 팩트를 추구해야 할 언론이 진영 논리에 함몰되어 사실과 진실을 입맛대로 보도하고 있다는 암울한 현실을 보여 주는 것 외에 다름이 아니다.
재난보도는 제2의 구조활동이다. 재난 보도는 피재자의 생명과 자유와 재산을 보호하는 것에 가장 우선을 두어야 한다. 이를 위한 팩트에 이념이 개입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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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박진언 배재대학교 미디어콘텐츠학과 교수의 토론문 전문이다.
▲ 박진언 배재대 미디어사회학과 교수 |
< 세월호 사고로 본 1인미디어의 폐혜와 대책 >
1. 1인미디어란?
흔히 시민 저널리즘이라고도 한다. 2005년 영국 런던에서 발생한 지하철 폭탄테러 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이 휴대폰 카메라로 사건을 찍어 인터넷에 게재한 것이 시작이라 알려져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보다 앞선 2003년 대구 지하철 방화사건 당시 지하철에 탑승했던 한 승객이 참사 직전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현장을 찍음으로써 스트리트 저널리즘의 위력을 확인시킨 바 있다.
특히 2009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대규모로 진행됐던 촛불집회 현장에서 거리의 기자가 된 시민들이 현장에서 직접 참여해 언론사 기자들이 미처 포착하지 못한 장면과 생생한 모습을 여과 없이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했다.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스토리, 유튜브, 싸이월드, 인터넷 개인방송 등>
2. 등장계기
(1) 미디어 기기와 SNS의 발전 : 스트리트 저널리즘은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한 휴대폰, 디지털카메라, 무선 인터넷 사용의 활성화로 더욱더 그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2) 기존 언론에 대한 불신 : 좌우 편향적으로 치우쳐버린 언론과 광고주와 경쟁 방송사들의 눈치를 보는 방송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기대치 감소
(3) 국민들의 지적수준 향상 : 사회 이슈에 대한 냉철한 분석과 기존 보도에 대한 미디어 비평 능력이 뛰어남
‘내가 직접 만든다’
3. 폐혜 사례 & 문제점
(1) 관심과 반응 : 1인미디어는 철저히 한 개인에 의해 기획되고 구성되는 형식이다. 미디어를 접하는 시청자(구독자)들의 관심-반응(댓글)이 때론 좀더 자극적이고 수위 높은 콘텐츠를 요구하게 만든다(음모론, 음해, 유언비어, 소문, 인신공격 등).
(2) 피라미드식 및 살붙이기 전파력 : 절박함과 정보에 목말라하는 점을 이용한 무분별한 퍼나르기식과 살붙이기식 정보 전달
(3) 1인 미디어에 의존하는 기존언론 : 취재에 의한 기획기사가 아닌 유명인의 SNS에 의존하는 기존 언론의 안일함과 나태함 / 단순 전달 기능만 유지하여 책임 회피
(4) 정보전달의 악순환 구조 : 1인미디어에서 이슈 생성 → 기존 언론에서 기사화 → 1인미디어가 재전달
4. 해결방안
(1) 법적제재의 강화
(2) 성숙한 선진 시민의식
(3) 인터넷 실명제 재검토(2012년 위헌 판결) - 악성 댓글, 유언비어 유포
(4) 방송심의제도 강화(적극적 대처)
5. 결론
잡아당긴 고무줄이 더 멀리 나간다. 지나친 관심과 반응은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온다.
[정리=미디어펜 김규태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