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해소한다면서 올해부터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시작한 가운데, 이를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내년 소득세 신고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국세청 상담답변이 나와 논란이 일었다.
국세청은 지난달 31일 납세자 상담사례에서 '소상공인이 받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을 받으면 잡(雜)이익으로 계산해 내년도 소득으로 산입해야 하냐'는 질문에 "국고보조금 교부통지를 받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수입금액으로 산입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따라 현행법에 따라 일자리 안정자금 등 정부가 제공하는 보조금을 개인소득에 합산하게 되면, 이에 대해 소득 수준에 따라 최고 42%까지도 과세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실제로 소득세법 시행령 144조에 따르면 소득세 수입금액의 계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은 당해 사업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가산하게 되어 있다.
소상공인들의 최저임금 인상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일자리 안정자금에 지난 한달간 신청률이 저조한 것도 정부 정책의 취지와 현장 반응이 동떨어진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30일을 기준으로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한 사업장이 1만6508곳이며 근로자는 3만9057명이라고 집계했다.
정부는 앞서 100만 사업장에 근로자 300만 명이 신청할 것으로 정책 목표치를 잡았으나 지난 한달간 대상 사업장 중 1.65%, 대상 근로자 중 1.3%만 신청한 것이다.
국세청은 1월31일 납세자 상담사례에서 "소상공인이 받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을 잡(雜)이익으로 계산해 내년 소득세 신고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해석했다./자료사진=근로복지공단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 제공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지난달 31일 일자리 안정자금을 처음으로 지급했으나, 저조한 참여율로 인해 사업장 328곳 및 근로자 538명에게 6791만 원을 지원하는 데 그쳤다.
정부가 일자리 안정자금에 잡은 예산은 올 한해동안 3조원이다. 이중 첫달에 6800만 원만을 집행해 야권에서는 '전시행정'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1일 일각에서 제기한 일자리 안정자금 '소득세 과세' 우려에 대해 "세 부담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고 나섰다.
사업자가 일자리 안정자금으로 지원받는 금액이 수입금액에 포함되는 것은 맞지만, 같은 금액의 인건비가 필요경비로 처리되어 사업자의 소득세 부담에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기재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외의 다른 정부 국고보조금의 경우도 사업소득의 수입금액과 필요경비로 각각 계산되어 왔다"고 덧붙였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에 따른 관련 과세 내역에 대해 정부부처의 최종해석이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