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5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13부 심리로 열리는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이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이 부회장이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다"며 "선처를 베풀어 달라"는 취지의 직접 쓴 탄원서를 담당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이 뒤늦 게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의 진술은 이 부회장이 최서원과 정유라를 도운 대가로 박 전 대통령이 삼성 경영권 승계를 도왔다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주장과 배치되는 진술이다.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에 대해 입을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만 탄원서는 증거능력이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이 부회장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이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 5명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측에 433억원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원심 재판부는 여러 가지 혐의 중 삼성이 최씨 딸 정유라씨에게 건넨 승마 지원금 72억9000여만원과 최씨가 실소유주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한 16억2000여만원 등 89억여원을 뇌물로 판단,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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