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1개월의 구속 수감 생활 끝에 ‘국정농단’의 주범이라는 누명에서 벗어났다. 삼성전자 측은 ‘무죄’가 아닌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법치’가 승리했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5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17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구속 수감된 이후 353일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그동안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의 피해자라는 여론이 대두됐던 만큼 이번 판결을 두고 드디어 법치가 승리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반면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하며 ‘세기의 재판’이 될 것이라 호언장담했던 특검은 이번 판결에 크게 당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개월간 수감 생활을 했던 이재용 부회장이 ‘자유의 몸’이 되면서 경영복귀 절차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또 삼성전자의 ‘경영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태다.
지난 1년간 내부 인사가 늦어진 점, 인수합병 등 뚜렷한 성과가 없었던 삼성전자의 행보를 두고 “삼성답지 않다”는 평가를 받아와야 했지만, 이 부회장이 풀려남으로써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기 때문이다.
현진권 전 자유경제원 원장은 이번 판결에 대해 “그동안 사법부는 여론 눈치를 살피기에 급급했지만 이번 판결은 다소 미흡하지만 상대적으로 법 논리에 충실한 판결이었다”고 평가했다.
현 전 원장은 “경제번영의 첫 단추는 기업이고, 그 기업의 성공여부는 기업가에 의해 좌우된다”며 “이재용 부회장은 이제 한 개인으로 보지 말고 한국의 경제번영을 이끌 수 있는 국가 자산으로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경영권 승계 등 그룹 내 현안을 박 전 대통령의 도움으로 해결하기 위해 최서원의 딸 정유라에게 승마 훈련을 지원하는 등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 됐다.
지난해 8월 원심 재판부는 뇌물 공여,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 위증 등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판결을 통해 이 부회장에게 씌어진 ‘낙인’이 해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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